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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절차와 해제신청 방법에 대한 정리

안녕하세요. 린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에서 출국금지를 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해제 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국민의 출국금지

(1) 6개월 출국금지 대상의 출국금지 사유

1)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자

2)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 한 자

3) 벌금 1천만원 이상, 추징금 2천만원 이상​을 내지 아니한 자

4) 국세 또는 관세 5천만원 이상, 지방세 3천만원 이상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

5)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병역기피자 등

- 세무조사 또는 세금포탈 혐의 관련자 등

- 공금횡령, 금품 수수 등 기타 공공의 안전 및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자


(2) 1개월 출국금지 대상의 출국금지 사유

​ 1)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아래의 경우 특별기간 적용

가.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

나. 기소중지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


(3) 출국금지의 결정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 출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 (4) 출국금지 기간의 연장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때 연장기간은 원래 출국금지를 하였던 기간과 동일하게 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5) 출국금지의 통지

​ 출국을 금지하거나,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였거나, 출국금지를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거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즉시 당사자에게 그 사유와 기간 등을 밝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6) 긴급출국금지


​ 수사기관은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며,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7) 출국금지의 이의신청

1) 출국이 금지되거나, 출국금지기간이 연장된 사람은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거나 출국금지기간의 연장을 철회하여야 하고,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 이를 기각하고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에 적어 통보하여야 한다.

(8) 출국금지 해제 신청 사유

​ 1) 출국금지로 외국으로 출국하지 못함으로서 생업의 유지가 곤란한 상황에 있는 경우

2) 출국금지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타 부모의 사망 등 인도적 사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9) 출국금지 해제 신청의 방법

​ 1) 출국금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관할출입국관리 사무소에 10일 이내

2) 출국금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

3)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의뢰한 중앙행정기관에 출국금지 해제 민원 신청


2. 외국인의 출국정지의 기본원칙


​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는 국민의 출국금지의 사유, 그 절차 및 처리는 동일하며, 단지 외국인이기 때문에 영구히 출국을 금지할 수 없기 때문에 출국정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 3. 결론 및 검토의견

​ 행정기관의 출국금지는 법률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는 기속행위입니다. 하지만 출국금지 해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신청사유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하여 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 따라서 행정기관이 출국금지 해제를 허가 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이에 대한 소명 과 입증을 충실히 하여만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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