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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비자 준전문인력 특정활동 E7비자 주방장 및 조리사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취업비자 준전문인력 특정활동 E7비자 중 주방장 및 조리사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직종설명

- 호텔, 음식점, 선박 등에서 조리계획을 세우고 음식점 및 기타 시설 안에서 조리사와 조리실 보조의 작업을 감독, 조정하는 자(주방장) 및 직접 음식을 만들기 위하여 각종 식료품을 준비하고 조리하는 자



2. 도입 가능직업 예시

- 양식 주방장 및 조리사, 중식 주방장 및 조리사, 일식 주방장 및 조리사, 기타 국가 음식 주방장 및 조리사

* 도입 불가 : 한식 주방방 및 조리사, 분식·커피·전동차 조리사·음료조리사·기타조리사



​ 3.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 국내·외 교육기간, 입상경력, 자격증 수준 등에 다라 달리 정함

(1)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국내·외 요리경연대회 입상경력자

- 자격증 및 경력요건 면제 : 수상경력 입증서류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게 하되, 언론 보도 등으로 명백하게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영사확인 등 생략 가능



(2) 국외 자격증, 교육, 경력(해당 자격증 취득이후) 소유자

- 중국 이상의 자격증 : 경력요건 면제(중식 1, 2급 이상)


- 초급 수준 자격증 : 경력 3년 이상


- 6개월 이상 교육이수자 : 경력 5년 이상(중식 제외)


- 기타 : 경력 10년 이상(중식,일식,양식 제외)



(3) 국내 교육+자격증, 경력 소유자

- 학, 석사 이상 : 전공 불만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조리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경력 2년(단, 국내 교육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면제)


- 전문학사 : 관련분야 학위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조리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 + 경력 2년(단, 국내 교육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면제)


- 사설기관 연수 : 관련 분야 연수(D-4-6)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조리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 + 경력 2년 (단, 국내에서 D-4-6 사증을 소지한 채 20개월 이상 관련분야 연수를 이수한 경우 경력 면제)



4. 고용업체 일반요건

* 관광호텔, 관광식당, 외국인관광객 전문식당, 항공사기내식 사업부, 관광편의시설 지정은 받지 않았지만 최소 사업장면적·부가세액·국민고용기준을 모두 갖춘 외국음식 전문식당


- 중식당 : 사업장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연간부가서 500만원 이상, 내국인 고용인원 3명


- 일반식당 : 사업장 면적 60제곱미터 이상, 연간 부가세 300만원 이상, 내국인 고용인원 2명


- 안산다문화마을 특구 식당 : 사업장 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연간 부가세 200만원 이상, 내국인 고용인원 1~2명



​ 이상으로 외국인 취업비자 준전문인력 특정활동 E7비자 중에 주방장 및 조리사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외국인 주방장 및 조리사 취업이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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