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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취업비자 : 번역가·통역가 전문인력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E7 특정활동 코드 중에 번역가·통역가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hankookvisa.com/ko/


이전 발급 사례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attorney_rin/222035968520



1. 직종설명

- 한 나라의 언어를 다른 나라의 언어로 옮겨 표현하는 전문적 작업을 수행하는 자와 사용하는 언어가 서로 달라 사람들 사이에서 순조로운 의사소통을 가능하도록 대화내용을 상대방 언어로 전환·표현하여 전달해 주는 자



2. 도입 가능직업 예시

- 각종 통번역 전문 기업 등의 번역가, 통역가



3. 자격요건

- 석사 이상, 학사 및 경력 1년 이상자로서 모국어 이외의 다른 외국어 또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

* 활동분야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모국어를 제외한 다른 외국어의 구사능력은 해당국 유학경력, 어학능력 공인자격증(한국어 토픽 6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등으로 확인
​ ​


4.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 적용

- 원칙적으로 국민고용자의 20% 범위 내에서 E-7 외국인 고용을 허용


- 5명 미만의 국민을 고용 중인 내수 위주 업체 또는 현재 고용 중인 E-7 자격자가 총 국민고용자의 20%를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허



5. 유의 사항

- 경력은 학위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

​ - 현재 기준으로 월급여 약 250만원 정도 되어야 함



지금까지 E-7 번역가 통역가 코드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E-7 비자는 고용될 외국인과 고용할 업체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비자 입니다.

E-7 취업비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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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공지]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조치(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단기사증 잠정 정지 등) 관리자 04-10 15,465
144 코로나19 단기체류 외국인 기간연장(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전자민원 시행) 관리자 04-28 2,225
143 불법체류 외국인 항공권 없이 자진출국 신고 허용 관리자 04-27 2,336
142 외국국적동포 제도 변경사항 안내(H-2, F-4) 관리자 04-23 2,308
141 결혼이민자 부모님 손주양육(F-1 비자, 외국인 배우자 부모님 체류자격 변경) 관리자 04-21 2,451
140 외국인 공적마스크 구입 안내(등록외국인 및 거소자격자) 관리자 04-20 2,847
139 불법체류 외국인 사전 자진출국신고(온라인, 직접방문) 관리자 04-16 4,190
138 외국인취업비자 E7비자 E-7비자 등에서 F2비자 점수제와 F-2비자 장기체류자 만들기 정리 관리자 04-13 7,685
137 [공지]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조치(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단기사증 잠정 정지 등) 관리자 04-10 15,465
136 기술연수(D-3) 비자 사증발급인정 허가 관리자 04-08 7,156
135 외국인 고용주의 신고의무 관리자 04-06 4,202
134 4월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 관리자 04-03 2,901
133 비자신청 시 외국인 결핵검진 제도 변경 안내 관리자 04-02 2,642
132 외국인취업비자 E7비자 E-7비자 학력요건 및 경력요건 문제해결 방법과 실제 사례 소개 관리자 04-01 2,196
131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 외국인 이동제한 관리자 03-31 2,074
130 방문동거(F-1) 등록외국인 계절근로 한시적 취업허가 제도 운영 안내 관리자 03-30 2,062
129 자가격리 불응 외국인에 대한 비자 취소 및 강제추방 조치 관리자 03-26 1,937
128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비자 선발 계획 안내 관리자 03-23 1,969
127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투기업 필수전문인력 D8비자 D-8비자 발급사례 관리자 03-20 2,040
126 코로나19사태에 따른 출국준비를 위한 체류비자 기간연장 사례 관리자 03-20 1,899
125 대구·경북 지역 특별재난지역 특별구제 관리자 03-19 1,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