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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용 C-3-4(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등 목적)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 코로나19로 인하여 기존에 무비자 협정으로 한국을 오갔던 외국인분들도 유효한 비자 없이는 한국 방문이 제한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사업상 목적으로 한국에 방문이 필요하신분들은 곤란함을 겪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등에 목적으로 한국 방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한 일반상용 C34 비자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전 저희 일반상용 초청 사례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단기상용비자(C-3-4) 초청 사례​

https://blog.naver.com/attorney_rin/220918227197​



1. 발급 대상​

-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소규모 무역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
​​


2 주의사항​

- 체재비를 초과하지 않는 보수를 받는 경우는 포함하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는 제외 되십니다.​


- 수입기계 등의 설치 및 유지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의 제작 및 감독 등을 위하여 내한민국 내의 공기업 및 사기업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외국인의 활동은 단기취업(C-4) 또는 무역경영(D-9)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


3. 체류기간​

- 90일 이내​
​​


​ 4. 필요 서류​

-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소규모 무역 등 한국에 체류하려는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셔야 합니다.​

- 외국인분을 초청하려는 회사에서 초청장으로 상용목적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이상으로 일반상용 비자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에서는 일반상용 목적이 맞는지에 대한 검토와 서류 안내, 초청장 등 서류 작성 등 전체적인 비자 발급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상용 비자가 필요하신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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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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