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비자 접수
바로가기
고객센터

02.868.6005

FAX 02-855-6001
C.P 010-3203-3220
E-mail :
jrbaekk@nate.com


상담시간 09:00~19:00
(토,일 전화상담가능)
입금계좌안내
하나은행
630-009054-328
예금주:백종린
한국비자
블로그

결혼 F-6비자 초청시 제한요건-2

안녕하세요.

​오늘은 결혼 F-6비자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제한요건 중에 한국 국적을 보유한 한국인 배우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초청 제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요건

한국인 배우자(내국인)가 혼인간이귀화 요건에 의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면, 그 한국인이 귀화를 한 날로 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안은 상태에서는 외국인을 배우자로 초청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단, 혼인단절(F-6-3) 또는 자녀 양육(F-6-2) 요건으로 귀화한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F-6-1 비자 상태에서 혼인간이귀화요건에 의하여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


2. 정책의 배경 및 검토의견

위와 같은 규정이 만들어진 배경은 혼인간이귀화에 의하여 국적을 취득하였다는 것은 그 당시 그 배우자는 한국인이고 본인은 외국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본국에서 위장이혼을 하고 한국인과 실제로 혼인관계를 맺고 한국으로 결혼이민을 온 후에 국적을 취득하고 이혼을 한 후 본국에 있는 배우자를 다시 초청하는 일이 빈번해 짐에 따라 이를 억제하고자 취해진 조치이다.
즉 설사 그와 같은 목적과 의도로 한국인과 결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상당기간 이전 배우자와 별거를 하게 함으로서 사실상 이와 같은 시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공지사항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공지]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조치(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단기사증 잠정 정지 등) 관리자 04-10 9,972
124 결혼 F-6비자 초청시 제한요건-2 관리자 03-17 1,670
123 입국규제자 재입국 관리자 03-17 1,507
122 불법체류자 외국인배우자의 외국인 취업비자 E-7비자 E7비자 발급사례 관리자 03-16 1,423
121 특정활동비자(E-7) 관리자 03-16 1,253
120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수여식 비대면 절차로 운영 관리자 03-13 1,370
119 합의이혼 후 결혼이민비자 변경(F-6) 관리자 03-13 1,232
118 재외동포(F-4) 비자연장 사례 관리자 03-12 1,363
117 재입국허가 해결 관리자 03-12 1,262
116 외국인 음주운전과 출입국관리사무소 출국명령 구제 사례 관리자 03-11 1,242
115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관리자 03-11 1,096
114 불법행위로 인한 국적취소 시 처리 사례 관리자 03-10 1,052
113 친양자 입양 후 특별귀화 관리자 03-10 982
112 코로나19 관련 일본 국민에 대한 사증면제 정지 등 조치 알림 관리자 03-09 1,004
111 결혼이민비자(F-6) 자격해당자, 세부약호(F-6-1,F-6-2,F-6-3) 관리자 03-09 1,130
110 추징금 체납에 따른 출국금지 해제 해결 사례 관리자 03-06 1,081
109 한국취업비자 특정활동 E-7비자 E7비자 해외영업원 발급 사례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리 관리자 03-06 1,124
108 결혼이민(F-6)비자 발급 사례 관리자 03-05 944
107 귀국 항공편 운항이 중단된 국가 국민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절차 안내 관리자 03-05 955
106 영주권자의 일반귀화 사례 관리자 03-04 1,051
105 일반귀화 1차 불허 후 재신청 사례 관리자 03-04 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