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인한 국적취소 시 처리 사례
안녕하세요.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부터 한국에서 국적을 취득하고 난 뒤 불법행위(신원불일치자,위장결혼 등)로 비자 또는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이후 이와 같은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 사례의 개요
원래 중국국적 조선족 동포인 A씨(여자)는 1990년대 후반 한국에 D-3(기술연수)비자로 입국하였다가 불법체류하게 되었고 이후 자진출국 후에 이와 같은 사유로 비자를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2000년대 초반에 타인(가공의 인물) B 이름으로 여권을 도용하여(그 당시 중국에서는 가능한 일임) 한국인 C씨(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 결혼비자 F-6로 입국하였다.
이후 혼인간이귀화를 통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자녀 D도 출산하게 되었으며, D는 혼인 후 한국인과의 사이에 출생하였음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되었다.
그러나 안면인식 기술의 발달로 과거 위명여권을 사용하였던 신원불일치자에 대한 단속이 2014년 경 부터 계속 됨에 따라 불안감을 느낀 B씨는 위명여권 사용을 자진신고 유예기간에 신고하게 되었고,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부터 B씨의 국적은 취소되었다.
하지만 이후 A는 A의 신원을 회복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와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 관할 출입국사무소, 관할 법원, 관할 시청에 여러차례 방문하였으나 어느 곳 하나 명확하고 정확한 해결책을 내 놓지 못함으로서 2년여의 시간이 흐르게 되었고 이후 린행정사를 찾아오게 되었다.
2. 쟁점사안
(1) A의 현재 신분상태 또는 체류자격은 무엇인가
(2) A는 출국하지 아니하고 어떤 자격으로 체류가 계속 가능한가
(3) A의 자녀 D의 국적은 유지가 가능한가
3. 결론 및 검토의견
(1) A는 현재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비자라 할지라도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어떤 체류자격도 가지고 있지 않음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불법체류 상태에 있다 할 수 있다.
즉 A는 당장 계속 거주를 위하여는 체류자격부여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를 위하여 출입국사무소에 사범과 조사를 마치고 결론적으로 방문동거 F-1비자를 부여받게 되었다.
선처를 받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과거 위명여권에 대해서 자진신고로 그 범칙금이 면제되었다는 이유로 그 동안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은 납부하였다.
(2) A는 중국에 다행히 A에 대한 호구부 등이 살아 있었다. 왜냐면 A는 한국 국적을 B에 이름으로 한국국적을 받았고, B에 이름만 중국국적을 상실하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A는 C와의 사이에 한국인 자녀 D가 있었고, 사실상 결혼후 15년 이상 한국에 체류를 하여 사실상 중국에 돌아 가서 생활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A는 한국에 B의 이름으로 한국인 남편 C와 혼인신고를 법원으로부터 무효판결을 받은 후에 다시 A와 C는 혼인신고를 하고 F-1에서 결혼비자 F-6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였다.
(3) 가장 큰 문제는 D의 신분에 관한 것이었다. A가 한국국적이 취소됨으로서 사실상 D의 출생시점에 A와 C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상태이고, A는 중국국적의 외국인으로서 C와의 사이에서 혼외자를 출생하게 된 꼴이 되었다.
그런데 대한민국 민법에 따르면 출생 시 혼외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모"를 따르게 되어있고, 그 "모"가 외국인임으로 한국 국적을 "출생에 따른 국적취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D는 출생 시에 외국인이라는 것이다. 그럼으로 D 역시 한국국적을 취소되어야 한다.
하지만 D는 그동안 대한민국국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16세까지 거주하여왔고 현재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으로 만일 국적이 당장 취소된다면 여러가지 부작용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D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하여 법원에 여러가지 판결을 구하였으나 법원과 이에 대한 법리 공방이 계속되자 A는 D가 고등학교라도 졸업을 하게 된 후 국적을 정리하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판결를 구하는 재판을 제대로 하던 하겠다고 이를 보류한 상태이다.
쟁점사안 및 해결 방법이 워낙 복잡하고 그 내용 또한 요약내용만 소개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전문 행정사와 상담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한국에서 국적을 취득하고 난 뒤 불법행위(신원불일치자,위장결혼 등)로 비자 또는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이후 이와 같은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 사례의 개요
원래 중국국적 조선족 동포인 A씨(여자)는 1990년대 후반 한국에 D-3(기술연수)비자로 입국하였다가 불법체류하게 되었고 이후 자진출국 후에 이와 같은 사유로 비자를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2000년대 초반에 타인(가공의 인물) B 이름으로 여권을 도용하여(그 당시 중국에서는 가능한 일임) 한국인 C씨(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 결혼비자 F-6로 입국하였다.
이후 혼인간이귀화를 통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자녀 D도 출산하게 되었으며, D는 혼인 후 한국인과의 사이에 출생하였음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되었다.
그러나 안면인식 기술의 발달로 과거 위명여권을 사용하였던 신원불일치자에 대한 단속이 2014년 경 부터 계속 됨에 따라 불안감을 느낀 B씨는 위명여권 사용을 자진신고 유예기간에 신고하게 되었고,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부터 B씨의 국적은 취소되었다.
하지만 이후 A는 A의 신원을 회복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와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 관할 출입국사무소, 관할 법원, 관할 시청에 여러차례 방문하였으나 어느 곳 하나 명확하고 정확한 해결책을 내 놓지 못함으로서 2년여의 시간이 흐르게 되었고 이후 린행정사를 찾아오게 되었다.
2. 쟁점사안
(1) A의 현재 신분상태 또는 체류자격은 무엇인가
(2) A는 출국하지 아니하고 어떤 자격으로 체류가 계속 가능한가
(3) A의 자녀 D의 국적은 유지가 가능한가
3. 결론 및 검토의견
(1) A는 현재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비자라 할지라도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어떤 체류자격도 가지고 있지 않음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불법체류 상태에 있다 할 수 있다.
즉 A는 당장 계속 거주를 위하여는 체류자격부여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를 위하여 출입국사무소에 사범과 조사를 마치고 결론적으로 방문동거 F-1비자를 부여받게 되었다.
선처를 받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과거 위명여권에 대해서 자진신고로 그 범칙금이 면제되었다는 이유로 그 동안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은 납부하였다.
(2) A는 중국에 다행히 A에 대한 호구부 등이 살아 있었다. 왜냐면 A는 한국 국적을 B에 이름으로 한국국적을 받았고, B에 이름만 중국국적을 상실하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A는 C와의 사이에 한국인 자녀 D가 있었고, 사실상 결혼후 15년 이상 한국에 체류를 하여 사실상 중국에 돌아 가서 생활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A는 한국에 B의 이름으로 한국인 남편 C와 혼인신고를 법원으로부터 무효판결을 받은 후에 다시 A와 C는 혼인신고를 하고 F-1에서 결혼비자 F-6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였다.
(3) 가장 큰 문제는 D의 신분에 관한 것이었다. A가 한국국적이 취소됨으로서 사실상 D의 출생시점에 A와 C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상태이고, A는 중국국적의 외국인으로서 C와의 사이에서 혼외자를 출생하게 된 꼴이 되었다.
그런데 대한민국 민법에 따르면 출생 시 혼외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모"를 따르게 되어있고, 그 "모"가 외국인임으로 한국 국적을 "출생에 따른 국적취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D는 출생 시에 외국인이라는 것이다. 그럼으로 D 역시 한국국적을 취소되어야 한다.
하지만 D는 그동안 대한민국국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16세까지 거주하여왔고 현재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으로 만일 국적이 당장 취소된다면 여러가지 부작용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D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하여 법원에 여러가지 판결을 구하였으나 법원과 이에 대한 법리 공방이 계속되자 A는 D가 고등학교라도 졸업을 하게 된 후 국적을 정리하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판결를 구하는 재판을 제대로 하던 하겠다고 이를 보류한 상태이다.
쟁점사안 및 해결 방법이 워낙 복잡하고 그 내용 또한 요약내용만 소개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전문 행정사와 상담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