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비자(F-6) 자격해당자, 세부약호(F-6-1,F-6-2,F-6-3)
1. 결혼이민비자 (F-6 )자격 해당자
- 한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사람
-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체류자격 세부약호
1) F-6-1
양 당사자 국가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2) F-6-2
F-6-1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
3) F-6-3
국민의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3. 체류자격 변경허가 대상과 체류허가기간
1) 국민의 배우자 F-6-1
- 체류자격 변경허가 대상 : 국내 합법체류자 중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변경하려는 사람
- 체류허가기간 : 1년
2) 자녀 양육자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F-6-2
체류허가 대상 : 결혼이민 이외의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체류허가기간 : 1년
3) 혼인단절자[사망,실종,이혼]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F-6-3
체류허가 대상 : 결혼이민 이외의 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 중 과거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체류하였던 사람,
과거 국민의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체류허가 기간 : 2년
결혼이민비자는 세부코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서류도 다르고 제출하여야 할 서류의 양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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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체류자격 세부약호
1) F-6-1
양 당사자 국가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2) F-6-2
F-6-1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
3) F-6-3
국민의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3. 체류자격 변경허가 대상과 체류허가기간
1) 국민의 배우자 F-6-1
- 체류자격 변경허가 대상 : 국내 합법체류자 중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변경하려는 사람
- 체류허가기간 : 1년
2) 자녀 양육자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F-6-2
체류허가 대상 : 결혼이민 이외의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체류허가기간 : 1년
3) 혼인단절자[사망,실종,이혼]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F-6-3
체류허가 대상 : 결혼이민 이외의 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 중 과거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체류하였던 사람,
과거 국민의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체류허가 기간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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