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비자 접수
바로가기
고객센터

02.868.6005

FAX 02-855-6001
C.P 010-3203-3220
E-mail :
jrbaekk@nate.com


상담시간 09:00~19:00
(토,일 전화상담가능)
입금계좌안내
하나은행
630-009054-328
예금주:백종린
한국비자
블로그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선천적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외국국적불행사서약 방식의 국적선택신고란?

​ -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복수국적자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외국국적 포기 의무 면제) 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 신고하는 것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하면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 외국이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경우 복수국적 유지 가능
​ ​

​ ​ 2. 대상 : 원정출산자가 아닐 것

- 위 방식에 따른 신고는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이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2) 모가 외국에서 거주하던 중 자녀를 임신하고 외국에서 출산

3) 모가 국내에서 거주하던 중 자녀를 임신한 후 출국하여 외국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 ​ ​ 3. 신고 기간

- 남성 : 출생이후부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또는 만 22세가 지난 후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날로부터 2년 이내

- 여성 : 출생이후부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 ​

​ ​ ​ 복수국적 관련하여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공지사항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공지]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조치(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단기사증 잠정 정지 등) 관리자 04-10 9,972
124 결혼 F-6비자 초청시 제한요건-2 관리자 03-17 1,669
123 입국규제자 재입국 관리자 03-17 1,507
122 불법체류자 외국인배우자의 외국인 취업비자 E-7비자 E7비자 발급사례 관리자 03-16 1,423
121 특정활동비자(E-7) 관리자 03-16 1,253
120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수여식 비대면 절차로 운영 관리자 03-13 1,369
119 합의이혼 후 결혼이민비자 변경(F-6) 관리자 03-13 1,231
118 재외동포(F-4) 비자연장 사례 관리자 03-12 1,362
117 재입국허가 해결 관리자 03-12 1,261
116 외국인 음주운전과 출입국관리사무소 출국명령 구제 사례 관리자 03-11 1,242
115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관리자 03-11 1,096
114 불법행위로 인한 국적취소 시 처리 사례 관리자 03-10 1,051
113 친양자 입양 후 특별귀화 관리자 03-10 982
112 코로나19 관련 일본 국민에 대한 사증면제 정지 등 조치 알림 관리자 03-09 1,003
111 결혼이민비자(F-6) 자격해당자, 세부약호(F-6-1,F-6-2,F-6-3) 관리자 03-09 1,130
110 추징금 체납에 따른 출국금지 해제 해결 사례 관리자 03-06 1,080
109 한국취업비자 특정활동 E-7비자 E7비자 해외영업원 발급 사례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리 관리자 03-06 1,124
108 결혼이민(F-6)비자 발급 사례 관리자 03-05 944
107 귀국 항공편 운항이 중단된 국가 국민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절차 안내 관리자 03-05 955
106 영주권자의 일반귀화 사례 관리자 03-04 1,051
105 일반귀화 1차 불허 후 재신청 사례 관리자 03-04 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