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선천적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외국국적불행사서약 방식의 국적선택신고란?
-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복수국적자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외국국적 포기 의무 면제) 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 신고하는 것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하면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 외국이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경우 복수국적 유지 가능
2. 대상 : 원정출산자가 아닐 것
- 위 방식에 따른 신고는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이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2) 모가 외국에서 거주하던 중 자녀를 임신하고 외국에서 출산
3) 모가 국내에서 거주하던 중 자녀를 임신한 후 출국하여 외국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3. 신고 기간
- 남성 : 출생이후부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또는 만 22세가 지난 후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날로부터 2년 이내
- 여성 : 출생이후부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복수국적 관련하여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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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외국국적불행사서약 방식의 국적선택신고란?
-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복수국적자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외국국적 포기 의무 면제) 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 신고하는 것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하면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 외국이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경우 복수국적 유지 가능
2. 대상 : 원정출산자가 아닐 것
- 위 방식에 따른 신고는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이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2) 모가 외국에서 거주하던 중 자녀를 임신하고 외국에서 출산
3) 모가 국내에서 거주하던 중 자녀를 임신한 후 출국하여 외국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3. 신고 기간
- 남성 : 출생이후부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또는 만 22세가 지난 후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날로부터 2년 이내
- 여성 : 출생이후부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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