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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항공편 운항이 중단된 국가 국민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귀국 항공편 운항이 중단된 국가 국민에 대한 법무부 공지가 내려와서 이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감염자가 증가하여 해외 각구에서 우리나라와의 직항 노선을 잠정 중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단기체류자 중 체류기간이 만료되어도 출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귀국 항고연 운항이 중단된 국가 출신의 단기체류자에 대하여 체류기간 연장 절차를 마련했으니,

해당 외국인은 체류기간 만료일 전까지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예약 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 본국과의 항공기 운항 중단으로 귀국 항곤편이 없는 단기체류(B-1, B-2, C-1, C-2, C-3) 외국인


체류기간 : 1회 최대 30일(출국이 어려운 경우 추가 연장 가능)


시행시기 : 2020년 03월 03일 부터한시적으로 시행


​ 귀국 항공편 운항이 중단된 단기체류자 외국인분들 중에서 기간연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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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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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결혼이민(F-6)비자 발급 사례 관리자 03-0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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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일반귀화 1차 불허 후 재신청 사례 관리자 03-04 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