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외국인배우자의 외국인 취업비자 E-7비자 E7비자 발급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 외국인취업비자 발급 사례는 매우 특이한 사례입니다. 외국인의 배우자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취업비자가 불허되었으나, 이를 정정하여 발급 받은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E-7비자에대한 발급요건와 절차에 대하여는 잘 정리되어 있는 아래 블로그 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취업비자 전문인력 E7비자 E-7비자 발급 요건 및 절차에 대한 정리https://blog.naver.com/attorney_rin/221816528519
[ 사례의 개요 ]
-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 A는 한국에 있는 "갑"이라는 의류제조회사에서 해외 영업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미얀마 국적임에도 A씨는 유창한 영어구사가 가능합니다. "갑" 회사는 베트남에 현지 공장을 가지고 있으며, A는 취업비자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베트남과 한국을 오고 가면서 약 3년여 동안 단기비자로 사실상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A씨가 단기방문 비자로 출입국기록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내에서 불법취업을 의심하게 되었으며, 공항에서 입국 시에 다음에도 취업비자를 받지 않고 입국을 하게된다면 입국금지를 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이에 "갑" 회사는 이를 해결하고자 회사 차원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였으나 우선 A씨의 남편B씨가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한국취업비자를 허가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었기에 "한국비자"에 연락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B씨는 20년 이상 불법체류자로 한국에 있었으며, A씨와 사이에 자녀를 출산하였고, A씨는 그 자녀와 함께 출입국을 반복하였던 상황입니다.
[ 사례의 쟁점 및 해결방안 ]
1. 남편 B씨의 불법체류라는 문제와 A씨가 한국 취업비자를 받는데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 한국취업비자 발급 요건에 외국인의 배우자가 불법체류자가 아니어야 한다는 규정은 특별히 없습니다. 즉 A씨가 외국인 취업비자를 받는 요건에 남편 B씨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A씨의 취업비자 신청을 불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증(비자)발급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국익적 차원에서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출입국사무소는 남편이 장기간 불법체류 중이고 A씨와 같이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특별히 그것 때문이라 할 수는 없지만 취업비자를 허가해줄 수 없기에 불허통보를 하였습니다.
- A씨는 B씨는 한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출입국사무소에서 출입국 기록을 통해 알고 있었으며, 출생신고서에 있는 B씨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A씨의 남편이 B씨라고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미얀만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서 A씨는 사실상 미혼모라 할 수 있습니다.
- 한국비자는 현재 A씨는 B씨와는 아이를 출산 후 두사람 사이의 불화로 헤어진지 오래 되었으며 아이는 A씨가 돌보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B씨는 미얀마의 가족관계등록부 상 배우자로 되어 있지도 않은 점을 주장하여 사실상 A씨와 B씨는 아무관계가 없는 사이이며, 이를 이유로 비자발급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 주장 하였습니다.
2. A씨의 E7비자 취득요건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가?
- A씨는 미얀마에서 경영학을 전공하였으며, 미얀마에 있는 회사에서 수 년간 해외마케팅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창한 영어를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말해 특별히 A씨의 개인요건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갑"회사 A씨를 필요로 하는 이유를 입증하기 위하여 출입국사무소는 현지공장과 한국회사와의 관계를 입증하라 하여 이들 회사간의 관계를 추가로 입증하였고, 최종적으로 E7비자 불허를 출입국사무소가 철회하고 E-7비자를 허가 받게 되었습니다.
[ 결론 및 검토의견 ]
출입국사무소가 일단 심사를 한 후 불허 결정을 한 건에 대하여 이를 반복하고 허가를 해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비자의 경우 간혹 출입국관서 담당자 또는 결재권자의 오판에 의해 나온 결과를 뒤집는 경우는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사례입니다.
출입국사무소의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 또는 초청인의 사정을 모두 완전히 이해하기 힘들고, 사증발급을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심사과정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 경우 역시 A씨 관련 본연의 외국인취업비자의 문제 위주로 살폈다기 보다는 부수적인 사정을 중히 여기게 되었고, 불법체류자에 대한 나쁜 인식으로 인해 재량권을 지나치게 행사한 면이 있었던 것을 바로 잡은 사례에 해당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취업비자 발급 사례는 매우 특이한 사례입니다. 외국인의 배우자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취업비자가 불허되었으나, 이를 정정하여 발급 받은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E-7비자에대한 발급요건와 절차에 대하여는 잘 정리되어 있는 아래 블로그 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취업비자 전문인력 E7비자 E-7비자 발급 요건 및 절차에 대한 정리https://blog.naver.com/attorney_rin/221816528519
[ 사례의 개요 ]
-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 A는 한국에 있는 "갑"이라는 의류제조회사에서 해외 영업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미얀마 국적임에도 A씨는 유창한 영어구사가 가능합니다. "갑" 회사는 베트남에 현지 공장을 가지고 있으며, A는 취업비자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베트남과 한국을 오고 가면서 약 3년여 동안 단기비자로 사실상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A씨가 단기방문 비자로 출입국기록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내에서 불법취업을 의심하게 되었으며, 공항에서 입국 시에 다음에도 취업비자를 받지 않고 입국을 하게된다면 입국금지를 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이에 "갑" 회사는 이를 해결하고자 회사 차원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였으나 우선 A씨의 남편B씨가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한국취업비자를 허가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었기에 "한국비자"에 연락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B씨는 20년 이상 불법체류자로 한국에 있었으며, A씨와 사이에 자녀를 출산하였고, A씨는 그 자녀와 함께 출입국을 반복하였던 상황입니다.
[ 사례의 쟁점 및 해결방안 ]
1. 남편 B씨의 불법체류라는 문제와 A씨가 한국 취업비자를 받는데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 한국취업비자 발급 요건에 외국인의 배우자가 불법체류자가 아니어야 한다는 규정은 특별히 없습니다. 즉 A씨가 외국인 취업비자를 받는 요건에 남편 B씨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A씨의 취업비자 신청을 불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증(비자)발급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국익적 차원에서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출입국사무소는 남편이 장기간 불법체류 중이고 A씨와 같이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특별히 그것 때문이라 할 수는 없지만 취업비자를 허가해줄 수 없기에 불허통보를 하였습니다.
- A씨는 B씨는 한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출입국사무소에서 출입국 기록을 통해 알고 있었으며, 출생신고서에 있는 B씨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A씨의 남편이 B씨라고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미얀만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서 A씨는 사실상 미혼모라 할 수 있습니다.
- 한국비자는 현재 A씨는 B씨와는 아이를 출산 후 두사람 사이의 불화로 헤어진지 오래 되었으며 아이는 A씨가 돌보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B씨는 미얀마의 가족관계등록부 상 배우자로 되어 있지도 않은 점을 주장하여 사실상 A씨와 B씨는 아무관계가 없는 사이이며, 이를 이유로 비자발급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 주장 하였습니다.
2. A씨의 E7비자 취득요건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가?
- A씨는 미얀마에서 경영학을 전공하였으며, 미얀마에 있는 회사에서 수 년간 해외마케팅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창한 영어를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말해 특별히 A씨의 개인요건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갑"회사 A씨를 필요로 하는 이유를 입증하기 위하여 출입국사무소는 현지공장과 한국회사와의 관계를 입증하라 하여 이들 회사간의 관계를 추가로 입증하였고, 최종적으로 E7비자 불허를 출입국사무소가 철회하고 E-7비자를 허가 받게 되었습니다.
[ 결론 및 검토의견 ]
출입국사무소가 일단 심사를 한 후 불허 결정을 한 건에 대하여 이를 반복하고 허가를 해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비자의 경우 간혹 출입국관서 담당자 또는 결재권자의 오판에 의해 나온 결과를 뒤집는 경우는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사례입니다.
출입국사무소의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 또는 초청인의 사정을 모두 완전히 이해하기 힘들고, 사증발급을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심사과정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 경우 역시 A씨 관련 본연의 외국인취업비자의 문제 위주로 살폈다기 보다는 부수적인 사정을 중히 여기게 되었고, 불법체류자에 대한 나쁜 인식으로 인해 재량권을 지나치게 행사한 면이 있었던 것을 바로 잡은 사례에 해당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