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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친양자입양과 양자입양의 차이점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린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친양자입양과 양자입양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 [ 사례의 유형 ]

한국인과 결혼을 한 외국인 중에는 현지 국가에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과 같이 입국할 수 없는 여러사정이 있어서 그러하였지만, 한국 생활이 정착되고나면 이들을 한국에 데려 오고자 합니다. 하지만 자녀를 언제 데려 오느냐에 따라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비자나 처지가 좀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친양자입양이 좀 더 유리함으로 친양자입양을 하고자 한다.


[ 차이점 ]

1. 입양 가능 나이

- 양자입양 : 상관없음
- 친양자입양 : 미성년자만 대상


2. 국적취득방법

- 양자입양 : 한국에 외국인 등록을 하고 3년이상 거주하고 간이귀화를 신청가능
- 친양자입양 : 미성년자로서 친양자 입양 후 가능


3.입양의절차

- 양자입양 : 친부모의 동의 등을 엄격하게 요구하지 않음
- 친양자입양 : 친부모의 동의와 생계능력 등을 엄격히 요구함


4. 파양의 절차

- 양자입양 : 부모가 원하는 경우는 아무때나 가능
- 친양자입양 : 입양자녀가 패악 수준에 반인륜적 행위 등을 하였을 때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만 파양 가능


​ 5.입양의 효력

- 양자입양 : 상속 등 법률적 효력은 크지 않음
- 친양자입양 : 친자녀와 같은 상속권 등의 권리의무를 갖는다.


​ [ 결론 및 검토의견 ]

외국인 자녀가 미성년자녀인 경우는 가족간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친양자입양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만일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양자입양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외국인자녀가 성인이라면 양자입양으로 진해한 후 그 뒤 한국에서 체류자격을 얻은 후 체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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