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비자 접수
바로가기
고객센터

02.868.6005

FAX 02-855-6001
C.P 010-3203-3220
E-mail :
jrbaekk@nate.com


상담시간 09:00~19:00
(토,일 전화상담가능)
입금계좌안내
하나은행
630-009054-328
예금주:백종린
한국비자
블로그

취업외 목적 방문취업(H-2) 동포 장기체류 허가 안내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방문취업(H-2) 비자 분들은 3년이나, 4년 10개월 기간이 만료되면 출국을 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취업 외 목적으로 한국 체류가 필요하신분들은 장기 체류허가가 가능하게 되어 이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대상

- 방문취업(H-2) 체류기간(3년, 4년 10개월)이 만료되는 사람 중, 대한민국에서 가족방문 및 동거, 자녀양육, 학업 등 취업외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사람



2. 신청방법

- 기존의 체류기간 연장 신청방법과 동일

- 단, 추가로 취업 외 목적,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소지자 안내 및 유의사항을 제출해야 함



3. 체류기간 연장

- 1회, 1년(본인 희망 시 계속 연장 가능)



​ ​ 4. 취업활동 시 체류기간연장 제한

- 1회 위반 : 과태료 부과

- 2회 위반 : 과태료 부과 및 체류기간연장 불허, 향후 6개월 간 방문취업(H-2) 비자발급 및 장기체류자격으로 자격변경 제한, 재외동포(F-4) 등 다른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취업기간, 소득 산정 등 혜택에서 배제



5. 기타

- 방문취업(H-2) 체류기간 소지자 중 취업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사증발급, 체류기간 연장은 기존절차와 동일(최초 3년 기간 부여 후 취업활동기간 연장확인서를 받은 경우 추가로 1년 10개월까지만 연장)



6. 시행일자

- 20. 12. 21.(월)



지금까지 취업 외 목적 방문취업(H-2) 동포 장기체류 허가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제출 서류로 "취업 외 목적, 방문 취업(H-2) 체류자격 소지자 안내 및 유의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아직은 출입국에 별도서식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시행예정일쯤 해당 서식이 나오리라 생각 됩니다.

안내드린 내용은 취업 외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에 대한 내용이므로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해당사항 없으심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가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공지사항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공지]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조치(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단기사증 잠정 정지 등) 관리자 04-10 15,433
144 코로나19 단기체류 외국인 기간연장(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전자민원 시행) 관리자 04-28 2,201
143 불법체류 외국인 항공권 없이 자진출국 신고 허용 관리자 04-27 2,314
142 외국국적동포 제도 변경사항 안내(H-2, F-4) 관리자 04-23 2,291
141 결혼이민자 부모님 손주양육(F-1 비자, 외국인 배우자 부모님 체류자격 변경) 관리자 04-21 2,437
140 외국인 공적마스크 구입 안내(등록외국인 및 거소자격자) 관리자 04-20 2,832
139 불법체류 외국인 사전 자진출국신고(온라인, 직접방문) 관리자 04-16 4,167
138 외국인취업비자 E7비자 E-7비자 등에서 F2비자 점수제와 F-2비자 장기체류자 만들기 정리 관리자 04-13 7,663
137 [공지]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조치(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단기사증 잠정 정지 등) 관리자 04-10 15,433
136 기술연수(D-3) 비자 사증발급인정 허가 관리자 04-08 7,131
135 외국인 고용주의 신고의무 관리자 04-06 4,187
134 4월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 관리자 04-03 2,885
133 비자신청 시 외국인 결핵검진 제도 변경 안내 관리자 04-02 2,625
132 외국인취업비자 E7비자 E-7비자 학력요건 및 경력요건 문제해결 방법과 실제 사례 소개 관리자 04-01 2,177
131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 외국인 이동제한 관리자 03-31 2,053
130 방문동거(F-1) 등록외국인 계절근로 한시적 취업허가 제도 운영 안내 관리자 03-30 2,040
129 자가격리 불응 외국인에 대한 비자 취소 및 강제추방 조치 관리자 03-26 1,910
128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비자 선발 계획 안내 관리자 03-23 1,939
127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투기업 필수전문인력 D8비자 D-8비자 발급사례 관리자 03-20 2,017
126 코로나19사태에 따른 출국준비를 위한 체류비자 기간연장 사례 관리자 03-20 1,877
125 대구·경북 지역 특별재난지역 특별구제 관리자 03-19 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