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비자 접수
바로가기
고객센터

02.868.6005

FAX 02-855-6001
C.P 010-3203-3220
E-mail :
jrbaekk@nate.com


상담시간 09:00~19:00
(토,일 전화상담가능)
입금계좌안내
하나은행
630-009054-328
예금주:백종린
한국비자
블로그

10월 국적업무 심사기간안내(혼인귀화, 특별귀화, 간이귀화, 일반귀화, 국적회복)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10월 국적업무 심사기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혼인귀화

- 대상 : 혼인을 이유로 귀화 신청한 사람

- 심사기간 : 약18개월

* 단, 혼인기간, 가족형태, 자녀양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태조사가 간소화되는 경우 약9개월



2. 특별귀화(면접대상)

- 대상 : 국적회복, 귀화자의 자녀

- 심사기간 : 약18개월



3. 특별귀화(면접면제)

- 대상 : 만15세 미만인 사람

- 심사기간 : 약6개월



4. 간이귀화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 약18개월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 약12개월

- 성년이 되어 입양된 사람 : 약18개월



5. 일반귀화​

- 대상 :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영주(F-5) 자격을 소지한 사람

- 심사기간 : 약18개월



6. 국적회복

- 대상 : 중국 동포를 제외한 국적회복 신청자

- 심사기간 : 약6개월



지금까지 10월 국적업무 심사기간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국적업무 대행이 필요하신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공지사항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공지]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조치(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단기사증 잠정 정지 등) 관리자 04-10 15,445
104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안내 관리자 03-03 1,209
103 3월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 관리자 03-03 1,278
102 국적(일반 귀화) 신청 사례 관리자 03-02 1,379
101 입국금지 및 해제에 관하여 관리자 03-02 1,177
100 등록(거소신고)외국인 체류기간 자동연장 안내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주의 안내 관리자 02-28 1,254
99 불법취업 구제 사례 관리자 02-28 1,354
98 결혼비자 F-6 사례 관리자 02-27 1,111
97 출국명령 및 입국금지 구제 사례 관리자 02-27 1,142
96 코로나19 심각 단계로 인한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조치사항 및 구제방법 안내 관리자 02-26 1,157
95 행정사와 여행사의 차이점!!! 관리자 02-26 1,121
94 사증 발급 시 부착하던 사증스티커 부착 중단 안내 관리자 02-25 1,111
93 출입국관리법 위반 시 처벌 방법에 관하여 관리자 02-25 1,260
92 단기상용비자(C-3-4) 초청 사례 관리자 02-24 1,186
91 특정활동(E-7) - 주방장 및 조리사 관리자 02-24 1,041
90 출국준비를 위한 비자기간연장 또는 체류기간연장 사례와 출국유예 비교 관리자 02-21 1,355
89 기업투자(D-8) 비자 초청 관리자 02-21 1,121
88 한국취업비자 전문인력 E7비자 E-7비자 발급 요건 및 절차에 대한 정리 관리자 02-20 1,431
87 E-7 의료 코디네이터 직종 설명 관리자 02-20 1,149
86 베트남 장모님 초청 사례 관리자 02-19 1,259
85 비자 만기일 이전에 출입국사무소 방문예약을 할 수 없을 경우 관리자 02-19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