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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자 F-6 사례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결혼비자 변경 사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례내용
​ ​
​ - 한국인 부인과 캐나다인 남편이 10년전에 결혼하여 아이를 출산하였으며,

아이는 한국 국적과 캐나다 국적을 둘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
- 캐나다인 남편이 결혼비자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 - 캐나다인 남편은 예전에 한국에서 #외국인강사(E-2) 비자로 체류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2) 쟁점사항
​ ​ ​
- 캐나다인 남편이 국내에 있는 회사에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활동(E-7) 비자를 신청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대학 졸업장에 대해 의문점이 발견되어 E-7 비자 허가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라

결혼비자를 받는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한국비자 해결방안
​ ​
​ - 한국의 부인과의 사이에서 한국인의 아이를 출산하였고 결혼의 진정성이 있기에 결혼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E-7 비자 신청과정에서 문제는 E-7 비자가 불허되었고 문제가 더 확대되지는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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