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심각 단계로 인한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조치사항 및 구제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코로나 감염자가 1,000명이 넘어가고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에 중요성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그리하여 5급 공무원 시험이 연기되는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도 코로나19로 인한 조치사항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조치사항>
1. 사회통합프로그램 조치사항
- 별도의 공지 전까지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 중단
* 단, 집합교육이 아닌 온라인 화상교육(한국이민재단)은 정상 운영
- 2020년 3월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시행 취소 : 20. 03. 21.(토) 종합평가 및 20. 03. 28.(토) 사전평가 시행 취소
- 별도의 공지전까지 한국어능력시험(TOPIK) 연계 신청, 결혼이민사증 연계 신청, 한국어교육 중급 연계과정 신청, 결혼이민자 정규 한국어 교육 단계별 연계, 교육단계 하향, 평가 특별배려대상 신청
2. 조기적응프로그램 조지사항
- 별도의 공지 전까지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 중단 : 방문취업, 외국연예인, 결혼이민자 등의 조기적응프로그램 의무 대상자도 우선 외국인등록
* 추후 운영 재개 시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체류기간 만료전에 이수증을 제출하고 체류기간 연장
3.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조치사항
- 별도의 공지전까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중단 : 선 사증신청 후 교육이수를 통해 혼인당사자의 피해 최소화
4. 다문화사회전문가 양성교육 조치사항
- 별도의 공지 전까지 다문화사회전문가 양성교육 실시 연기
<사회통합프로그램 중단에 따른 귀화신청자 구제방안>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및 평가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여
귀화신청자가 사회통합프로그램 결과(이수증)를 국적법상 의무 제출 기한인 1년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법무부는 아래와 같은 구제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 2019. 02. 08 ~ 2019. 07. 23. 귀화신청자에 대해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이수증을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2020. 07. 24. 까지 연장하였습니다.
2. 귀화신청자의 귀화신청일이 종합평가일과 동일하여 제출결과(이수증)를 결과발표일에 제출하는 경우에도 그 결과를 1년 이내에 제출한 것으로 인정
(예 : 2019. 07. 18. 귀화 신청자가 2020. 07. 18. 제6차 종합평가 시험에 응시하여 결과 발표일 2020. 07. 24. 합격이 된 이수증을 제출한 경우에도 결과발표일 까지 이수증을 제출하면 1년 내 제출한 것으로 인정)
코로나19로 대한민국이 두려움과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내국인분들 외국인분들 가릴 것 없이 모두 마스크 착용, 위생관리 등을 통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을 생활화 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감염자가 1,000명이 넘어가고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에 중요성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그리하여 5급 공무원 시험이 연기되는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도 코로나19로 인한 조치사항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조치사항>
1. 사회통합프로그램 조치사항
- 별도의 공지 전까지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 중단
* 단, 집합교육이 아닌 온라인 화상교육(한국이민재단)은 정상 운영
- 2020년 3월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시행 취소 : 20. 03. 21.(토) 종합평가 및 20. 03. 28.(토) 사전평가 시행 취소
- 별도의 공지전까지 한국어능력시험(TOPIK) 연계 신청, 결혼이민사증 연계 신청, 한국어교육 중급 연계과정 신청, 결혼이민자 정규 한국어 교육 단계별 연계, 교육단계 하향, 평가 특별배려대상 신청
2. 조기적응프로그램 조지사항
- 별도의 공지 전까지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 중단 : 방문취업, 외국연예인, 결혼이민자 등의 조기적응프로그램 의무 대상자도 우선 외국인등록
* 추후 운영 재개 시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체류기간 만료전에 이수증을 제출하고 체류기간 연장
3.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조치사항
- 별도의 공지전까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중단 : 선 사증신청 후 교육이수를 통해 혼인당사자의 피해 최소화
4. 다문화사회전문가 양성교육 조치사항
- 별도의 공지 전까지 다문화사회전문가 양성교육 실시 연기
<사회통합프로그램 중단에 따른 귀화신청자 구제방안>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및 평가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여
귀화신청자가 사회통합프로그램 결과(이수증)를 국적법상 의무 제출 기한인 1년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법무부는 아래와 같은 구제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 2019. 02. 08 ~ 2019. 07. 23. 귀화신청자에 대해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이수증을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2020. 07. 24. 까지 연장하였습니다.
2. 귀화신청자의 귀화신청일이 종합평가일과 동일하여 제출결과(이수증)를 결과발표일에 제출하는 경우에도 그 결과를 1년 이내에 제출한 것으로 인정
(예 : 2019. 07. 18. 귀화 신청자가 2020. 07. 18. 제6차 종합평가 시험에 응시하여 결과 발표일 2020. 07. 24. 합격이 된 이수증을 제출한 경우에도 결과발표일 까지 이수증을 제출하면 1년 내 제출한 것으로 인정)
코로나19로 대한민국이 두려움과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내국인분들 외국인분들 가릴 것 없이 모두 마스크 착용, 위생관리 등을 통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을 생활화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