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거소신고)외국인 체류기간 자동연장 안내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주의 안내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 확산이 점점 우려됨에 따라 내국인, 외국인 모두의 안전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하여 등록(거소신고)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자동연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연장 기간
2020년 04월 30일 까지
2. 대상자
2020년 2월 24일 부터 4월 29일 이전에 도래하는 등록(거소)외국인으로 시행일 당시 국내 체류 중인 합법체류자
(단,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소재불명자는 제외)
* 체류기간이 22(토)~23(일)일 종료되는 외국인도 체류만료일이 24(월)일이므로 모두 일괄 연장 대상에 포함됩니다.
* 이미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일괄 연장 대상에서 제외 합니다.
3. 연장처리 방안
아래 예외적 처리 대상자는 법령 지침에 따른 체류 상한일이 2020년 04월 30일 이전인 경우 해당 상한일까지만 연장 처리
- 호텔 유흥업 종사자(E-6-2) 체류 상한 : 최초입국일로부터 2년
-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 체류 상한 : 최초입국일로부터 4년 10개월
- 방문취업(H-2) 및 그 동반가족(F-1~11) 체류 상한 : 최초입국일로부터 4년 10개월
4. 주의 사항
위 일괄연장 조치 시행일(2020년 02월 24일) 당시 출국한 상태로 해외 체류중인 사람은 일괄 연장 제외대상 입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주의 안내문을 첨부해 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괄 체류기간 연장 기간이 끝나시면 평상시대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하셔야 합니다.
이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가 필요하신 분들은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에 감염 확산이 점점 우려됨에 따라 내국인, 외국인 모두의 안전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하여 등록(거소신고)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자동연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연장 기간
2020년 04월 30일 까지
2. 대상자
2020년 2월 24일 부터 4월 29일 이전에 도래하는 등록(거소)외국인으로 시행일 당시 국내 체류 중인 합법체류자
(단,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소재불명자는 제외)
* 체류기간이 22(토)~23(일)일 종료되는 외국인도 체류만료일이 24(월)일이므로 모두 일괄 연장 대상에 포함됩니다.
* 이미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일괄 연장 대상에서 제외 합니다.
3. 연장처리 방안
아래 예외적 처리 대상자는 법령 지침에 따른 체류 상한일이 2020년 04월 30일 이전인 경우 해당 상한일까지만 연장 처리
- 호텔 유흥업 종사자(E-6-2) 체류 상한 : 최초입국일로부터 2년
-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 체류 상한 : 최초입국일로부터 4년 10개월
- 방문취업(H-2) 및 그 동반가족(F-1~11) 체류 상한 : 최초입국일로부터 4년 10개월
4. 주의 사항
위 일괄연장 조치 시행일(2020년 02월 24일) 당시 출국한 상태로 해외 체류중인 사람은 일괄 연장 제외대상 입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주의 안내문을 첨부해 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괄 체류기간 연장 기간이 끝나시면 평상시대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하셔야 합니다.
이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가 필요하신 분들은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