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준비를 위한 비자기간연장 또는 체류기간연장 사례와 출국유예 비교
안녕하세요. 대한민국대표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입니다. 한국에 입국하였으나, 비자기간 만기일자가 도래되면 출국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나 그 국가가 중국이라면 말할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은 향후 출국준비는 하겠으나 특별히 체류기간연장을 해달라고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출국일자를 특별히 연장한 사례를 소개하고 출국유예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지에 대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 사례의 개요 ]
한국인 A씨는 중국인 B씨와 결혼을 하였으나, B씨는 A씨의 소득요건이 미비하여 현재까지 결혼비자를 허가 받지 못하고 단기비자로 중국과 한국을 왕래하면서 지내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으로 B씨의 중국 거주지인 상해에서도 도시 전체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중국으로 귀국하고 싶지 않은 상태이다.
[ 쟁점사안 및 해결방안 ]
1. B씨는 체류기간을 어떤 방법으로 연장할 수 있는 것인가
현재 중국 국적 재외동포인 경우에는 만기일자가 도래하였더라도,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을 하면 이를 허가해주도록 법무부장관의 특별지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족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지만 B씨의 경우 한국인 A씨의 배우자 즉 가족임을 특별히 설명하고 원칙적으로 안되는 일이지만 특별한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출국을 무조건 한다는 전제( 국내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은 절대 불가)라는 약속과 함께 비자기간연장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2. B씨의 체류기간을 언제까지 연장이 가능할 것인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출국준비를 위한체류기간연장허가는 1개월 정도라 할 수 있습니다. B씨의 체류기간 연장 기간은 역시 1개월 동안 연장되었습니다.
[ 사례의 결론 ]
A씨 역시 단기방문비자로 입국한 B씨의 체류기간 연장허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였으나,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엄중한지라 혹시나 모르는 마음에 한국비자 행정사사무소를 찾게되었으며, 국내 최고의 행정사 답게 이 문제를 순조롭게 해결하였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일과 해결할 수 없는 일을 구별해 낼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능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출국준비를 위한 체류기간연장과 출국유예 비교 ]
* 출국준비를 위한 체류기간연장
- 발생사유 : 출국기간이 도래하였으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출국준비를 하기 위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
- 허가기간 : 항공권 예매일자까지 또는 1개월 이내이며 그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의 연장허가는 되지 않습니다.
* 출국유예
- 발생사유 : 출국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 등 사법처리가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특별히 즉시 출국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였거 그 기한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허가기간 : 특정한 사유의 사정에 따라 출국유예의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도래하였음에도 상황이 끝나지 아니 하였다면 다시 출국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입니다. 한국에 입국하였으나, 비자기간 만기일자가 도래되면 출국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나 그 국가가 중국이라면 말할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은 향후 출국준비는 하겠으나 특별히 체류기간연장을 해달라고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출국일자를 특별히 연장한 사례를 소개하고 출국유예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지에 대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 사례의 개요 ]
한국인 A씨는 중국인 B씨와 결혼을 하였으나, B씨는 A씨의 소득요건이 미비하여 현재까지 결혼비자를 허가 받지 못하고 단기비자로 중국과 한국을 왕래하면서 지내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으로 B씨의 중국 거주지인 상해에서도 도시 전체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중국으로 귀국하고 싶지 않은 상태이다.
[ 쟁점사안 및 해결방안 ]
1. B씨는 체류기간을 어떤 방법으로 연장할 수 있는 것인가
현재 중국 국적 재외동포인 경우에는 만기일자가 도래하였더라도,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을 하면 이를 허가해주도록 법무부장관의 특별지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족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지만 B씨의 경우 한국인 A씨의 배우자 즉 가족임을 특별히 설명하고 원칙적으로 안되는 일이지만 특별한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출국을 무조건 한다는 전제( 국내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은 절대 불가)라는 약속과 함께 비자기간연장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2. B씨의 체류기간을 언제까지 연장이 가능할 것인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출국준비를 위한체류기간연장허가는 1개월 정도라 할 수 있습니다. B씨의 체류기간 연장 기간은 역시 1개월 동안 연장되었습니다.
[ 사례의 결론 ]
A씨 역시 단기방문비자로 입국한 B씨의 체류기간 연장허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였으나,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엄중한지라 혹시나 모르는 마음에 한국비자 행정사사무소를 찾게되었으며, 국내 최고의 행정사 답게 이 문제를 순조롭게 해결하였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일과 해결할 수 없는 일을 구별해 낼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능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출국준비를 위한 체류기간연장과 출국유예 비교 ]
* 출국준비를 위한 체류기간연장
- 발생사유 : 출국기간이 도래하였으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출국준비를 하기 위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
- 허가기간 : 항공권 예매일자까지 또는 1개월 이내이며 그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의 연장허가는 되지 않습니다.
* 출국유예
- 발생사유 : 출국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 등 사법처리가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특별히 즉시 출국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였거 그 기한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허가기간 : 특정한 사유의 사정에 따라 출국유예의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도래하였음에도 상황이 끝나지 아니 하였다면 다시 출국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