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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D-8) 비자 초청

​(1) 사례내용

- 싱가폴에 본부를 두고 있는 다국적기업으로 조선소에서 선박제작시 전기전자 제품 납품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하는 회사가

​ 한국지사를 한국법인으로 전환 한 후, 본사 직원을 파견하고자 하였습니다.


(2) 쟁점사항

​ ​ ​ - 투자금액은 1억원이며, 대표이사는 외국인이나 D-8 비자를 받지 않고 한국에 상주를 거의 하지 않은 상황에서

싱가폴 본사 직원을 어떤 비자로 파견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여야 했습니다.

​ ​ - 주로 본사에서 사업수주계약을 하였기에 한국법인의 국내매출 실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 ​ (3) 해결방안

​ ​ - 한국법인 대표이사가 사실상 한국 내 거주 할 수 없음을 소명하고 싱가폴 본사 직원의 파견 필요성을 입증하였습니다.

- 최근 국내 매출실적이 없는 사유를 설명하고, 추후 매출이 발생할 수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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