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와 여행사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좀 색다른 주제로 여러분과 얘길를 나누까 합니다.
외국인 업무를 하다보면 중국동포들 중에 행정사와 여행사를 혼동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行政士(행정사)와 旅行社(여행사)는 한글로 "사"가 끝에 있다는 것이 비슷해보일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그 어원이 다르다.
다시말해 행정사는 직업의 종류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여행사는 업종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굳이 비교를 한다면 행정사사무소와 여행사를 비교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런데 중국동포들은 행정사사무소와 여행사를 잘 구분하지 못한다. 왜 구분하지 못하는 이유를 몇가지 살펴본다.
1. 중국에 있는 여행사와 혼동
한국사람들도 마찬가지이지만 해외여행을 가려면 해당국가의 입국을 위해서는 "비자(Visa)"를 받아야 한다.
다행히 대한민국은 세계 대부분의 국가와 무비자 협정을 맺어져 있어서 이와같은 절차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지만, 중국을 여행하는 경우 여행사를 통하여 비자를 발급받곤 한다.
다시말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사가 내국인이 해외여행을 위하여 외국영사관을 대상으로 비자를 발급 받는 행위를 대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중국정부 역시 중국내 여행사가 중국인이 한국을 입국하기 위하여 한국정부로 부터 받아야 하는 비자를 발급받는 행위를 여행사가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한국정부(재외공관) 역시 이들이 비자발급신청하는 것을 효율적인 업무처리 차원에서 대리신청을 허용 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중국 동포들은 비자 발급 업무를 여행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게된 출발점이 되었다.
2. 한국내 여행사의 불법영업행위
중국동포들이 1990년대 후반부터 대한민국에 들어오기 시작하여 2000년대 들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출입국업무를 전문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행정사들의 수와 실력은 미미하였다.
이때 중국에 여행사들이 중국에서 취득한 비자발급업무의 경험을 토대로 중국동포사회의 인맥을 이용하여 한국내에서 자격 없이 출입국행정업무시장에 여행사들이 뛰어들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로인해 사회적인 피해는 막대하였다. 전문성이 없는 여행사의 잘못된 정보제공, 턱없는 수수료, 불법알선브로커의 등장 등 수많은 출입국사범을 양산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출입국행정업무는 선진국에서는 엄격하게 변호사 또는 이민행정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는 출입국행정이 일신전속적인 행위이기도 하고 민원인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3. 결론
저는 행정사로서 업무를 하면서 중국동포들 중에 여행사로부터 비자업무를 잘못 안내받았거나 잘못처리되어 곤혹을 치루는 경우를 많이 보았으며, 처음부터 행정사사무소를 찾았다면 경제적으로나 신분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았을 일들을 무자격 여행사에서 업무를 처리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를 많이 접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용인하고 방관하는 정부당국에게도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중국동포들 스스로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무자격자로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여행사를 찾아가지 않는 것이 현명한 행동일 것입니다.
오늘은 좀 색다른 주제로 여러분과 얘길를 나누까 합니다.
외국인 업무를 하다보면 중국동포들 중에 행정사와 여행사를 혼동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行政士(행정사)와 旅行社(여행사)는 한글로 "사"가 끝에 있다는 것이 비슷해보일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그 어원이 다르다.
다시말해 행정사는 직업의 종류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여행사는 업종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굳이 비교를 한다면 행정사사무소와 여행사를 비교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런데 중국동포들은 행정사사무소와 여행사를 잘 구분하지 못한다. 왜 구분하지 못하는 이유를 몇가지 살펴본다.
1. 중국에 있는 여행사와 혼동
한국사람들도 마찬가지이지만 해외여행을 가려면 해당국가의 입국을 위해서는 "비자(Visa)"를 받아야 한다.
다행히 대한민국은 세계 대부분의 국가와 무비자 협정을 맺어져 있어서 이와같은 절차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지만, 중국을 여행하는 경우 여행사를 통하여 비자를 발급받곤 한다.
다시말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사가 내국인이 해외여행을 위하여 외국영사관을 대상으로 비자를 발급 받는 행위를 대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중국정부 역시 중국내 여행사가 중국인이 한국을 입국하기 위하여 한국정부로 부터 받아야 하는 비자를 발급받는 행위를 여행사가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한국정부(재외공관) 역시 이들이 비자발급신청하는 것을 효율적인 업무처리 차원에서 대리신청을 허용 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중국 동포들은 비자 발급 업무를 여행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게된 출발점이 되었다.
2. 한국내 여행사의 불법영업행위
중국동포들이 1990년대 후반부터 대한민국에 들어오기 시작하여 2000년대 들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출입국업무를 전문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행정사들의 수와 실력은 미미하였다.
이때 중국에 여행사들이 중국에서 취득한 비자발급업무의 경험을 토대로 중국동포사회의 인맥을 이용하여 한국내에서 자격 없이 출입국행정업무시장에 여행사들이 뛰어들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로인해 사회적인 피해는 막대하였다. 전문성이 없는 여행사의 잘못된 정보제공, 턱없는 수수료, 불법알선브로커의 등장 등 수많은 출입국사범을 양산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출입국행정업무는 선진국에서는 엄격하게 변호사 또는 이민행정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는 출입국행정이 일신전속적인 행위이기도 하고 민원인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3. 결론
저는 행정사로서 업무를 하면서 중국동포들 중에 여행사로부터 비자업무를 잘못 안내받았거나 잘못처리되어 곤혹을 치루는 경우를 많이 보았으며, 처음부터 행정사사무소를 찾았다면 경제적으로나 신분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았을 일들을 무자격 여행사에서 업무를 처리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를 많이 접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용인하고 방관하는 정부당국에게도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중국동포들 스스로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무자격자로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여행사를 찾아가지 않는 것이 현명한 행동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