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비자 접수
바로가기
고객센터

02.868.6005

FAX 02-855-6001
C.P 010-3203-3220
E-mail :
jrbaekk@nate.com


상담시간 09:00~19:00
(토,일 전화상담가능)
입금계좌안내
하나은행
630-009054-328
예금주:백종린
한국비자
블로그

취업 가능 체류자격 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만18세 이하 외국인 재학증명서 제출 의무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입니다.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 외국인은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을 제출하여야 하고, 만6세 이상 만18세 이하 체류외국인은 재학증명서 제출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제출 의무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9조의2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아래와 같이 본인의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대상

-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부터 선원취업(E-10), 거주(F-2),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 단, 거주(F-2) 중 F-2-9, F-2-11은 제외



2. 신고내용

- 직업, 연간 소득금액



​ 3. 신고시기

- 외국인등록 시

* 기존 등록외국인의 신고절차는 별도 공지 예정



​ 4.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소득금액증명서 등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을 알 수 있는 서류



5. 시행일자

- 20. 09. 25.(금)
​ ​




​ ​ ※ 체류외국인 재학증명서 제출 의무

1. 대상

-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모든 체류자격 외국인



2. 신고내용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 어느 학교에 재학하는 지 여부



3. 신고시기

- 외국인등록 및 각종 체류허가 시

- 재학사항 변경 시

* 예를 들어 미취학자가 취학할 경우 또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할 경우.



4. 제출 서류

- 재학증명서 등 재학 중임을 알 수 있는 서류



5. 시행일자

- 20. 09. 25.(금)



​ 이상으로 취업 가능 체류자격 외국인의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체류외국인 재학증명서 제출 의무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관련 비자가 필요하신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공지사항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공지]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조치(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단기사증 잠정 정지 등) 관리자 04-10 15,445
104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안내 관리자 03-03 1,209
103 3월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 관리자 03-03 1,278
102 국적(일반 귀화) 신청 사례 관리자 03-02 1,379
101 입국금지 및 해제에 관하여 관리자 03-02 1,177
100 등록(거소신고)외국인 체류기간 자동연장 안내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주의 안내 관리자 02-28 1,254
99 불법취업 구제 사례 관리자 02-28 1,354
98 결혼비자 F-6 사례 관리자 02-27 1,111
97 출국명령 및 입국금지 구제 사례 관리자 02-27 1,142
96 코로나19 심각 단계로 인한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조치사항 및 구제방법 안내 관리자 02-26 1,157
95 행정사와 여행사의 차이점!!! 관리자 02-26 1,121
94 사증 발급 시 부착하던 사증스티커 부착 중단 안내 관리자 02-25 1,111
93 출입국관리법 위반 시 처벌 방법에 관하여 관리자 02-25 1,259
92 단기상용비자(C-3-4) 초청 사례 관리자 02-24 1,186
91 특정활동(E-7) - 주방장 및 조리사 관리자 02-24 1,041
90 출국준비를 위한 비자기간연장 또는 체류기간연장 사례와 출국유예 비교 관리자 02-21 1,355
89 기업투자(D-8) 비자 초청 관리자 02-21 1,121
88 한국취업비자 전문인력 E7비자 E-7비자 발급 요건 및 절차에 대한 정리 관리자 02-20 1,431
87 E-7 의료 코디네이터 직종 설명 관리자 02-20 1,149
86 베트남 장모님 초청 사례 관리자 02-19 1,259
85 비자 만기일 이전에 출입국사무소 방문예약을 할 수 없을 경우 관리자 02-19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