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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국적업무 심사기간안내(혼인귀화, 특별귀화, 간이귀화, 일반귀화, 국적회복)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10월 국적업무 심사기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혼인귀화

- 대상 : 혼인을 이유로 귀화 신청한 사람

- 심사기간 : 약18개월

* 단, 혼인기간, 가족형태, 자녀양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태조사가 간소화되는 경우 약9개월



2. 특별귀화(면접대상)

- 대상 : 국적회복, 귀화자의 자녀

- 심사기간 : 약18개월



3. 특별귀화(면접면제)

- 대상 : 만15세 미만인 사람

- 심사기간 : 약6개월



4. 간이귀화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 약18개월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 약12개월

- 성년이 되어 입양된 사람 : 약18개월



5. 일반귀화​

- 대상 :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영주(F-5) 자격을 소지한 사람

- 심사기간 : 약18개월



6. 국적회복

- 대상 : 중국 동포를 제외한 국적회복 신청자

- 심사기간 : 약6개월



지금까지 10월 국적업무 심사기간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국적업무 대행이 필요하신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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