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비자 접수
바로가기
고객센터

02.868.6005

FAX 02-855-6001
C.P 010-3203-3220
E-mail :
jrbaekk@nate.com


상담시간 09:00~19:00
(토,일 전화상담가능)
입금계좌안내
하나은행
630-009054-328
예금주:백종린
한국비자
블로그

영주증 재발급 안내

​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영주증 재발급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 대상

- 2018.09.21. 이전 영주자격(F-5)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2. 신청기간

-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사람 : 2018.09.21. 부터 2년 이내

-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



3. 준비서류

-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여권, 증명사진

- 체류지 입증서류(이미 신고한 체류지에 변동이 없는 경우 제출 불요)



4. 주의 사항

- 기존 영주자격 외국인등록증은 신청 기간 내 재발급 전까지 유효

- 영주증 재발급은 방문예약 없이도 별도 창구에서 신청 가능

- 기간내에 영주증을 재발급하지 않으면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에 의거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외국인등록사항(여권정보 등)의 변경신고나 체류지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 될 수있음



​ ​ 2018.09.21. 부터 출입국관리법 제33조 및 동법 제33조의2에 의거하여 영주자격(F-5)을 보유한 외국인에게 유효기간 10년의 영주증을 발급하고 있고, 이전 발급한 영주자격(F-5)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은 영주증을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공지사항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공지]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조치(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단기사증 잠정 정지 등) 관리자 04-10 15,430
124 결혼 F-6비자 초청시 제한요건-2 관리자 03-17 1,981
123 입국규제자 재입국 관리자 03-17 1,775
122 불법체류자 외국인배우자의 외국인 취업비자 E-7비자 E7비자 발급사례 관리자 03-16 1,708
121 특정활동비자(E-7) 관리자 03-16 1,493
120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수여식 비대면 절차로 운영 관리자 03-13 1,614
119 합의이혼 후 결혼이민비자 변경(F-6) 관리자 03-13 1,474
118 재외동포(F-4) 비자연장 사례 관리자 03-12 1,592
117 재입국허가 해결 관리자 03-12 1,491
116 외국인 음주운전과 출입국관리사무소 출국명령 구제 사례 관리자 03-11 1,659
115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관리자 03-11 1,335
114 불법행위로 인한 국적취소 시 처리 사례 관리자 03-10 1,276
113 친양자 입양 후 특별귀화 관리자 03-10 1,207
112 코로나19 관련 일본 국민에 대한 사증면제 정지 등 조치 알림 관리자 03-09 1,239
111 결혼이민비자(F-6) 자격해당자, 세부약호(F-6-1,F-6-2,F-6-3) 관리자 03-09 1,434
110 추징금 체납에 따른 출국금지 해제 해결 사례 관리자 03-06 1,315
109 한국취업비자 특정활동 E-7비자 E7비자 해외영업원 발급 사례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리 관리자 03-06 1,542
108 결혼이민(F-6)비자 발급 사례 관리자 03-05 1,169
107 귀국 항공편 운항이 중단된 국가 국민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절차 안내 관리자 03-05 1,185
106 영주권자의 일반귀화 사례 관리자 03-04 1,293
105 일반귀화 1차 불허 후 재신청 사례 관리자 03-04 1,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