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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입니다.

오늘은 우수인재 복수국적 제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1. 우수인재 복수국적 제도란?

- 과학, 경제,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등 특정 능력을 보유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국적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제도.



2. 신청 가능자

1) 전직 국가원수, 정부 수반, 노벨상 수상자 등 저명인사

2) 교수, 연구원 등 학술분야 연구실적 우수자

3) 저명한 작가, 화가, 영화감독 등 문화 및 예술 분야의 우수능력자

​ 4) 올림픽대회 등에 출전한 선수, 지도자, 심사위원 등 스포츠 분야의 우수능력자

5) 국내외 기업 또는 외투기업에서 사내이사 등으로 근무자

6)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산업분야 또는 첨단기술분야 근무자

7) 신산업분야 또는 첨단기술 또는 과학 등 분야 원천기술보유자

8)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유자

9) 의사,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전문부야 특별한 지식 또는 기술 보유자

10) UN, WHO, OECD 등 국제기구에서 10년 이상 근무 경력자



3. 우수인재 가점제도

- 우수인재 평가기준 10개의 대상 분야에서 기본요건과 소득요건이 다소 미흡하다더라도 신산업분야의 잠재적 능력, 국익기여 및 사회공헌도 등을 점수화하여 기준점수(70점) 이상을 획득한 사람에게 법무부 장관이 국적심의위원회 심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4. 가점제 항목

1) 국민고용(40점)

2) 납세실적(30점)

3) 수출실적(30점)

​ 4) 국내외학력(50점)

5) 사회기여 기부(20점)

6) 추천서(15점)

​ 7) 사회봉사(15점)

8) 장기간 합법체류(10점)
​ ​


이상으로 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 대행이 필요하신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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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결혼이민(F-6)비자 발급 사례 관리자 03-05 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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