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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우수인력(F-2-7)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체류자격 변경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점수우수인력(F-2-7)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체류자격 변경이 추가되어 이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 점수우수인력 F-2-7 이란?

- 점수제에 의하여 평가항목별 취득 점수가 80점 이상 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등록외국인에게 허가되는 비자 입니다.


- 신청가능 체류자격 : E-1~ E-5, E-7, D-5~D-9, E-6, D-2, D-10 비자 소지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제한 사항이 있는 체류자격이 있습니다.


- 체류기간 요건 : 신청대상 체류자격으로 1년 이상 합법 체류 중이어야 합니다.


- 역량요건 : 연령, 학력, 한국어능력, 소득 등 기준을 갖추어 80점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


2. 점수우수인력(F-2-7)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체류자격 변경

- 점수제 요건을 충족하는 점수우수인력(F-2-7)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1-12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3. F-1-12 제출서류

- 점수우수인력(F-2-7)과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점수우수인력(F-2-7)자의 관계된 서류 등을 제출하여 출입국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


​ 지금까지 점수우수인력(F-2-7)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체류자격 변경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점수우수인력(F-2-7) 체류자격 변경과 점수우수인력(F-2-7)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체류자격 변경이 필요하신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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