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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진단면제 신청절차 및 진단서 인정범위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재입국 시 진단면제 신청절차 및 진단서 인정범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진단면제 대상 및 진단면제서 신청 절차

1) 대상

2020. 06. 01. 이후 기업(투자), 취재, 학술(연구) 목적으로 출국하여 3주 이내에 재입국하는 등록외국인


2) 신청 절차 등

① 공항만 포함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방문

② 재입국허가 신청서류 제출(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신청사유서)

③진단면제서 신청서류 제출

- 기업(투자), 취재, 학술(연구) 목적 출장임을 소명하는 이하 서류 제출

1) 출장명령서(소속, 직위, 출장목적, 출장기간 기재) 사본

2) 재직증명서(사원증 등 재직사실을 소명하는 신분증도 인정)사본

3) 사업자등록증

​ ④ 담당 시산관이 진단면제서 발급

⑤ 재입국 시 진단면제서 제출자에 대하여 진단 및 진단서 제출 면제



2. 진단서 인정 범위 확대

1) 진단서 발급 언어

​ - 국문 또는 영문 진단서 제출 원칙.

다만, 부득이한 경우 현지 언어로 발급된 진단서와 함께 국문 또는 영문 번역문 및 번역자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 허용

* 번역 공증 불필요
​ ​

2) 진단서 발급 시한

- 재입국자는 현지 출발일 전 2일(휴일 제외)이내 진단서릉 발급 받아야 함(단, 부득이한 경우 3일 이내까지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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