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비자 접수
바로가기
고객센터

02.868.6005

FAX 02-855-6001
C.P 010-3203-3220
E-mail :
jrbaekk@nate.com


상담시간 09:00~19:00
(토,일 전화상담가능)
입금계좌안내
하나은행
630-009054-328
예금주:백종린
한국비자
블로그

재입국시 재입국허가 및 진단서 제출 안내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재입국허가 면제 중단 및 장기체류자 재입국 시 진단서 제출이 필요해짐에 따라

이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 재입국허가 면제 중단 및 재입국허가 신청 안내

- 2020. 06. 01. 부터 출국 후 한국에 재입국하려는 등록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이 말소됩니다.

- 다만, 외교(A-1), 공무(A-2), 협정(A-3) 및 재외동포(F-4)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기존대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2. 재입국 장기체류자 진단서 제출 안내

- 2020. 06. 01. 부터 출국 후 한국에 재입국하려는 등록외국인(외교(A-1), 공무(A-2), 협정(A-3), 재외동포(F-4)체류자격 소지자 제외)는 현지 출발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코로나19 관련 검사를 받고 해당 진단 내역이 기재된 진단서를 소지하여 재입국하여야 합니다.


- 진단서 유의 사항

1) 진단서는 현지의 유효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으로서, 영문으로 발급된 서류만 인정

2) 진단서에는 발열, 기침, 오한, 두통, 호흡곤란, 근육통, 폐렴 증상 유무 및 검사일시(출발일 전 48시간 이내 검사 시에만 인정), 검사자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3) 진단서에 코로나19 음성 여부가 반드시 개지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음성 여부가 기재된 경우에는 유효한 진단서로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재입국 허가 및 진단서 제출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2020. 06. 01. 이후에 출국하는 등록외국인분들은 반드시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하셔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가 필요하신 외국인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공지사항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공지]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조치(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단기사증 잠정 정지 등) 관리자 04-10 15,087
104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안내 관리자 03-03 1,099
103 3월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 관리자 03-03 1,168
102 국적(일반 귀화) 신청 사례 관리자 03-02 1,266
101 입국금지 및 해제에 관하여 관리자 03-02 1,069
100 등록(거소신고)외국인 체류기간 자동연장 안내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주의 안내 관리자 02-28 1,146
99 불법취업 구제 사례 관리자 02-28 1,245
98 결혼비자 F-6 사례 관리자 02-27 1,007
97 출국명령 및 입국금지 구제 사례 관리자 02-27 1,022
96 코로나19 심각 단계로 인한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조치사항 및 구제방법 안내 관리자 02-26 1,056
95 행정사와 여행사의 차이점!!! 관리자 02-26 1,013
94 사증 발급 시 부착하던 사증스티커 부착 중단 안내 관리자 02-25 1,008
93 출입국관리법 위반 시 처벌 방법에 관하여 관리자 02-25 1,015
92 단기상용비자(C-3-4) 초청 사례 관리자 02-24 1,090
91 특정활동(E-7) - 주방장 및 조리사 관리자 02-24 941
90 출국준비를 위한 비자기간연장 또는 체류기간연장 사례와 출국유예 비교 관리자 02-21 1,219
89 기업투자(D-8) 비자 초청 관리자 02-21 1,017
88 한국취업비자 전문인력 E7비자 E-7비자 발급 요건 및 절차에 대한 정리 관리자 02-20 1,296
87 E-7 의료 코디네이터 직종 설명 관리자 02-20 1,044
86 베트남 장모님 초청 사례 관리자 02-19 1,126
85 비자 만기일 이전에 출입국사무소 방문예약을 할 수 없을 경우 관리자 02-19 1,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