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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다발국가 안내(비자 변경 제한)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불법체류 다발국가 21개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불법체류 다발국가 21개국>

1. 중국

2. 필리핀

3. 인도네시아

4. 방글라데시

5. 베트남

6. 몽골

7. 태국

8. 파키스탄

9. 스리랑카

10. 인도

11. 미얀마

12. 네팔

13. 이란

14. 우즈베키스탄

15. 카자흐스탄

16. 키르기즈스탄

17. 우크라이나

18. 나이지리아

19. 가나

20. 이집트

21. 페루



불법체류 다발국가 21개국 해당자분은 단기비자일시 체류자격 변경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가 있으시고

비자에 따라 추가적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체류자격 변경 등 출입국 업무시에 불법체류 다발국가 21개국에 해당하시는 외국인분들은

제한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체류자격 변경 등 출입국 업무가 필요하신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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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공지]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조치(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단기사증 잠정 정지 등) 관리자 04-10 15,087
104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안내 관리자 03-03 1,099
103 3월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 관리자 03-03 1,168
102 국적(일반 귀화) 신청 사례 관리자 03-02 1,266
101 입국금지 및 해제에 관하여 관리자 03-02 1,069
100 등록(거소신고)외국인 체류기간 자동연장 안내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주의 안내 관리자 02-28 1,146
99 불법취업 구제 사례 관리자 02-28 1,245
98 결혼비자 F-6 사례 관리자 02-27 1,007
97 출국명령 및 입국금지 구제 사례 관리자 02-27 1,022
96 코로나19 심각 단계로 인한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조치사항 및 구제방법 안내 관리자 02-26 1,056
95 행정사와 여행사의 차이점!!! 관리자 02-26 1,013
94 사증 발급 시 부착하던 사증스티커 부착 중단 안내 관리자 02-25 1,008
93 출입국관리법 위반 시 처벌 방법에 관하여 관리자 02-25 1,015
92 단기상용비자(C-3-4) 초청 사례 관리자 02-24 1,090
91 특정활동(E-7) - 주방장 및 조리사 관리자 02-24 941
90 출국준비를 위한 비자기간연장 또는 체류기간연장 사례와 출국유예 비교 관리자 02-21 1,218
89 기업투자(D-8) 비자 초청 관리자 02-21 1,017
88 한국취업비자 전문인력 E7비자 E-7비자 발급 요건 및 절차에 대한 정리 관리자 02-20 1,296
87 E-7 의료 코디네이터 직종 설명 관리자 02-20 1,044
86 베트남 장모님 초청 사례 관리자 02-19 1,126
85 비자 만기일 이전에 출입국사무소 방문예약을 할 수 없을 경우 관리자 02-19 1,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