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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다발국가 안내(비자 변경 제한)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불법체류 다발국가 21개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불법체류 다발국가 21개국>

1. 중국

2. 필리핀

3. 인도네시아

4. 방글라데시

5. 베트남

6. 몽골

7. 태국

8. 파키스탄

9. 스리랑카

10. 인도

11. 미얀마

12. 네팔

13. 이란

14. 우즈베키스탄

15. 카자흐스탄

16. 키르기즈스탄

17. 우크라이나

18. 나이지리아

19. 가나

20. 이집트

21. 페루



불법체류 다발국가 21개국 해당자분은 단기비자일시 체류자격 변경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가 있으시고

비자에 따라 추가적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체류자격 변경 등 출입국 업무시에 불법체류 다발국가 21개국에 해당하시는 외국인분들은

제한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체류자격 변경 등 출입국 업무가 필요하신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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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공지]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조치(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단기사증 잠정 정지 등) 관리자 04-10 15,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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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재외동포(F-4)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관리자 02-18 922
82 출입국사무소 기소유예 사범처리 사례 관리자 02-17 1,198
81 방문취업(H-2) 특례고용허가 대행 관리자 02-17 930
80 일본 배우자 결혼이민비자(F-6) 관리자 02-14 1,099
79 사증발급신청 불허 해결 관리자 02-14 922
78 결혼이민비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사례 관리자 02-13 966
77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동반가족 기재대상 알림 관리자 02-13 988
76 외국인 초청(중국 처제) 관리자 02-12 949
75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에 대하여 관리자 02-12 864
74 회화지도비자(E-2)의 개념과 발급 사례 관리자 02-11 910
73 불법체류자 결혼이민비자 사례 관리자 02-11 889
72 범칙금과 벌금에 대하여 관리자 02-11 934
71 특정활동(E-7) - 광고 및 홍보 전문가 관리자 02-10 770
70 영주권자의 귀화신청 시 주의사항 관리자 02-10 999
69 각 국가별 국제결혼 혼인신고 절차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리 관리자 02-10 1,341
68 베트남 장인 장모 초청 사례 관리자 02-07 924
67 국적취소 후 결혼비자(F-6) 체류자격부여 관리자 02-07 800
66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동포 체류기간 만료예정자에 대한 안내 관리자 02-07 780
65 베트남 배우자 자녀 입양 사례 관리자 02-06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