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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연수(D-4-1)비자 발급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린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어학연수를 받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위하여 이들 비자의 종류를 살펴보고 주의사항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 1. 어학연수 활동의 범위
유학(D2) 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외에 교육기관이나 기업체․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하는 활동


2.어학연수의 종류

(1) 한국어연수(D41)
-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연수하는 자


(2) 외국어연수(D-4-7)
-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영어 등 외국어를 연수하는 자


3. 비자 신청 시 주의사항

(1) 연수기관별 사증발급 방법
- 국내 대학 중에 어학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일반 유학비자와 함께 불법체류, 즉 이탈율에 따라서 대학의 등급을 차별하여 관리하고 있다.
- 인증대학과 비인증대학을 구분하고 있으며, 인증대학은 1%미만인증대학과 일반인증대학으로 구분하며, 일반대학과 이탈율이 높아서 부실대학인 경우 비자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비자발급제한대학은 컨설팅대학과 모집정지 대학으로 구분된다.
- 1%미만대학의 경우에는 비자발급 시 온라인 신청, 재정입증요건 면제,사증발급지역 제한없이 발급 등 혜택이 주어지며, 인증대학과 비인증대학은 그 종류별로 그 차이를 두고 있다.


(2) 외국 국가별 사증발급 시 주의사항
- 법무부 장관가 불법체류 요주의국가로 고시하고 있는 총21개국에 대해서는 표준입학허가서 외에 일반심사를 하고 부실대학 등에 대해서는 정밀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 고시국가 들 중에서도 중국,베트나,몽골,우즈벡 4개국가의 경우는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출입국관서에서 사증발급인정서로 발급을 받아야 함에 주의하여야 한다.


(3) 외국인 서류 준비 시 주의사항
- 외국인이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 중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한국어 또는 기타 외국어 능력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과 재정능력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어느정도 한국어 또는 외국어 언어구사능력의 필요성은 외국어 연수의 진정성이 있음을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재정능력입증은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최소한의 요건이라 할 수 있다.


4. 검토의견
어학연수로 한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출신국가, 유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종류, 외국인의 재정능력 및 진정성에 따라 비자발급이 달라 질 수 있다. 특히 불법체류가 의심되는 동남아 국가에서 한국어 등을 공부하고자 오는 유학생은 위 요건들을 숙지하여 진행하여야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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