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비자 접수
바로가기
고객센터

02.868.6005

FAX 02-855-6001
C.P 010-3203-3220
E-mail :
jrbaekk@nate.com


상담시간 09:00~19:00
(토,일 전화상담가능)
입금계좌안내
하나은행
630-009054-328
예금주:백종린
한국비자
블로그

불법체류 외국인 항공권 없이 자진출국 신고 허용

​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분들은 자진출국시 출국 항공권이 필요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출국 항공편이 중단이 많이 되고 있어 불법체류 외국인분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시는 경우가 많으신대요.

오늘은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신고 부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 법무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자국행 항공편이 차단(축소)되어 항공권 예매가 어려워 자진출국 신고를 못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2020. 04. 20. 부터 항공권이 없어도 관할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자진출국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 항공편 예매가 곤란한 경우의 자진출국 신고 절차

- 거주지 관할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여권, 자진출국 신고서와 자진출국 서약서를 제출 후 신고

* 당장 출국 항공편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30일 간 출국을 유예 받게 되나, 항공편 운항 재개 즉시 출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처분관서를 다시 방문할 필요 없이 출국 당일 공한만 출입국 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조치를 받고 바로 출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30일 내에 항공편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 했던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다시 방문하여 연장을 받아야 합니다.


- 온라인(하이코리아)으로 사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현행처럼 항공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3. 법무부는 신규 불법체류 유입 방지와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02. 01. 부터 신규로 불법체류가 되어 자진출국 신고하는 경우와 03. 01. 부터 단속된 외국인에 대하여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4. 법무부는 03. 01. 부터 단속된 경우는 물론 06. 30. 부로 자진출국 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자진출국 하는 경우에도 범칙금을 부과 받게 되므로 자진출국 기간내 서둘러 자진출국 신고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신고에 관한 안내사항 알려드렸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분들은 자진출국신고 기간내 자진출국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공지사항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공지]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조치(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단기사증 잠정 정지 등) 관리자 04-10 15,047
84 외국인투자기업 - 기업투자(D8비자)와 무역경영(D9비자)의 장단점비교 관리자 02-18 1,361
83 재외동포(F-4)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관리자 02-18 913
82 출입국사무소 기소유예 사범처리 사례 관리자 02-17 1,183
81 방문취업(H-2) 특례고용허가 대행 관리자 02-17 922
80 일본 배우자 결혼이민비자(F-6) 관리자 02-14 1,091
79 사증발급신청 불허 해결 관리자 02-14 911
78 결혼이민비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사례 관리자 02-13 957
77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동반가족 기재대상 알림 관리자 02-13 980
76 외국인 초청(중국 처제) 관리자 02-12 942
75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에 대하여 관리자 02-12 857
74 회화지도비자(E-2)의 개념과 발급 사례 관리자 02-11 902
73 불법체류자 결혼이민비자 사례 관리자 02-11 881
72 범칙금과 벌금에 대하여 관리자 02-11 926
71 특정활동(E-7) - 광고 및 홍보 전문가 관리자 02-10 763
70 영주권자의 귀화신청 시 주의사항 관리자 02-10 993
69 각 국가별 국제결혼 혼인신고 절차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리 관리자 02-10 1,329
68 베트남 장인 장모 초청 사례 관리자 02-07 913
67 국적취소 후 결혼비자(F-6) 체류자격부여 관리자 02-07 794
66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동포 체류기간 만료예정자에 대한 안내 관리자 02-07 771
65 베트남 배우자 자녀 입양 사례 관리자 02-06 1,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