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F-6비자 초청시 제한요건-2
안녕하세요.
오늘은 결혼 F-6비자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제한요건 중에 한국 국적을 보유한 한국인 배우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초청 제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요건
한국인 배우자(내국인)가 혼인간이귀화 요건에 의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면, 그 한국인이 귀화를 한 날로 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안은 상태에서는 외국인을 배우자로 초청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단, 혼인단절(F-6-3) 또는 자녀 양육(F-6-2) 요건으로 귀화한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F-6-1 비자 상태에서 혼인간이귀화요건에 의하여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
2. 정책의 배경 및 검토의견
위와 같은 규정이 만들어진 배경은 혼인간이귀화에 의하여 국적을 취득하였다는 것은 그 당시 그 배우자는 한국인이고 본인은 외국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본국에서 위장이혼을 하고 한국인과 실제로 혼인관계를 맺고 한국으로 결혼이민을 온 후에 국적을 취득하고 이혼을 한 후 본국에 있는 배우자를 다시 초청하는 일이 빈번해 짐에 따라 이를 억제하고자 취해진 조치이다.
즉 설사 그와 같은 목적과 의도로 한국인과 결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상당기간 이전 배우자와 별거를 하게 함으로서 사실상 이와 같은 시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오늘은 결혼 F-6비자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제한요건 중에 한국 국적을 보유한 한국인 배우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초청 제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요건
한국인 배우자(내국인)가 혼인간이귀화 요건에 의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면, 그 한국인이 귀화를 한 날로 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안은 상태에서는 외국인을 배우자로 초청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단, 혼인단절(F-6-3) 또는 자녀 양육(F-6-2) 요건으로 귀화한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F-6-1 비자 상태에서 혼인간이귀화요건에 의하여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
2. 정책의 배경 및 검토의견
위와 같은 규정이 만들어진 배경은 혼인간이귀화에 의하여 국적을 취득하였다는 것은 그 당시 그 배우자는 한국인이고 본인은 외국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본국에서 위장이혼을 하고 한국인과 실제로 혼인관계를 맺고 한국으로 결혼이민을 온 후에 국적을 취득하고 이혼을 한 후 본국에 있는 배우자를 다시 초청하는 일이 빈번해 짐에 따라 이를 억제하고자 취해진 조치이다.
즉 설사 그와 같은 목적과 의도로 한국인과 결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상당기간 이전 배우자와 별거를 하게 함으로서 사실상 이와 같은 시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