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비자 접수
바로가기
고객센터

02.868.6005

FAX 02-855-6001
C.P 010-3203-3220
E-mail :
jrbaekk@nate.com


상담시간 09:00~19:00
(토,일 전화상담가능)
입금계좌안내
하나은행
630-009054-328
예금주:백종린
한국비자
블로그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수여식 비대면 절차로 운영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심각 단계로 인하여 많은 일정들이 중단되고, 가급적 사람들이 모이지 않도록 조치들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심각단계 이후로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수역시 행사역시 중단이 되었는데, 20년 03월 이후 증서 수여와 관련된 절차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으로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수역시 행사는 잠정 중단되어 20년 02월부터 사무소 여건에 따라 비대면(우편) 및 개별 방문 등을 병행하여 증서를 수여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 18.12.20. 개정국적법 시행으로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수여식' 도입


​ ​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지역전파가 확산되고 있어 부득이 20년 03월(1개월간) 국적증서 수여와 관련된 일체의 절차를 전면 중단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국적취득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년 04월 01일부터 '상시 비대면 증서수여방식'을 도입하여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출국 임박, 병 치료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부서장의 허가를 거쳐 예외적으로 개별 방문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 ​ * 국적취득자(귀화자 및 국적회복자)가 사무소 없이 통신망을 통해 국민선서를 하고 우편을 통해 국적수여 증서 및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송달받고 '정부24'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 발급받는 방식


​ ​ 코로나19 바이러스 심각단계로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는 등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 같습니다.

국적취득이 필요하신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공지사항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공지]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조치(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단기사증 잠정 정지 등) 관리자 04-10 15,282
84 외국인투자기업 - 기업투자(D8비자)와 무역경영(D9비자)의 장단점비교 관리자 02-18 1,441
83 재외동포(F-4)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관리자 02-18 968
82 출입국사무소 기소유예 사범처리 사례 관리자 02-17 1,279
81 방문취업(H-2) 특례고용허가 대행 관리자 02-17 979
80 일본 배우자 결혼이민비자(F-6) 관리자 02-14 1,150
79 사증발급신청 불허 해결 관리자 02-14 973
78 결혼이민비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사례 관리자 02-13 1,010
77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동반가족 기재대상 알림 관리자 02-13 1,035
76 외국인 초청(중국 처제) 관리자 02-12 995
75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에 대하여 관리자 02-12 910
74 회화지도비자(E-2)의 개념과 발급 사례 관리자 02-11 963
73 불법체류자 결혼이민비자 사례 관리자 02-11 935
72 범칙금과 벌금에 대하여 관리자 02-11 979
71 특정활동(E-7) - 광고 및 홍보 전문가 관리자 02-10 818
70 영주권자의 귀화신청 시 주의사항 관리자 02-10 1,050
69 각 국가별 국제결혼 혼인신고 절차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리 관리자 02-10 1,427
68 베트남 장인 장모 초청 사례 관리자 02-07 987
67 국적취소 후 결혼비자(F-6) 체류자격부여 관리자 02-07 847
66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동포 체류기간 만료예정자에 대한 안내 관리자 02-07 825
65 베트남 배우자 자녀 입양 사례 관리자 02-06 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