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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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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위반 시 처벌 방법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한국비자입니다.

오늘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그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대하여 몇가지 특징적인 점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는 그 대상은 한국인이거나 외국인일 수 있다. 그 어느 경우라 할지라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그 절차는 같다 할 수 있다.

출입국사무소에서 업무처리 중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을 적발할 수 있는 것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1. 경찰,검찰 등 국가 사법조직에서 인지하여 수사를 통하여 확인 하는 방법이 있다.

2. 국민이 출입국관리법 위반을 인지하여 이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3.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이를 인지하는 방법이 있다.


이때 흥미로운 사실은 출입국관리법 제101조 (고발) 이다.

① 출입국사범에 관한 사건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4. 3. 18.>
② 출입국관리공무원 외의 수사기관이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을 입건(立件)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은 출입국사범에 대하여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할지 안할지 판단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하게되어있다는 것이다.
설사 경찰 또는 검찰에서 수사가 이루어진 사건이라 할지라도 이를 출입국사무소에 인계하여야 하며 출입국사무소에서 다시 검찰에 고발을 하지 않는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 제102조 통고처분 조항과 그 시행규칙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종류에 따라 범칙금으로 통고처분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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