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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취업비자 전문인력 E7비자 E-7비자 발급 요건 및 절차에 대한 정리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취업비자 전문 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입니다.

[ 법적 근거 ]

외국인이 한국취업비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국인과 달리 고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출입국관리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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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외국인 피고용인의 의무

출입국관리법 제18조1항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에 따라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외국인은 처벌을 받게되며 대한민국 입국 및 체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고용인의 의무

​ 출입국관리법 제18조3항 "누구든지 법령에 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고용주는 체류자격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면 1년 동안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며,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동안 외국인고용이 제한됩니다.
​ ​

​ ​ [ 취업비자의 종류 ]

​ 1. 전문인력 취업비자

- 교수(E-1) : 대학교수 등

- 회화지도(E-2) : 외국어강사-학원 등

- 연구(E-3) : 연구기관에 연구개발에 관계 하는 자 등

- 기술지도(E-4) : 산업 상 특수분야에 해당하는 기술 제공 등

- 전문직업(E-5) : 항공기 조종사 등 특수업무분야

- 예술흥행(E-6) : 운동선수, 예술가, 연예인 등

- 특정활동(E-7) : 공,사 기업에 종사하는 전문인력


2. 비전문인력 취업비자

- 비전문취업(E-9) : 단순 비전문 인력으로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 선원취업(E-10) :선원 등

- 관광취업(H-1) : 단순업무로 종사하며 생활비 충당하고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

- 방문취업(H-2) : 재외동포가 단순노무에 종사


3. 기타 전면적으로 근로가 가능한 비자

- 거주비자(F-2) : 국민의 배우자, 영주권자의 배우자, 점수제에 의한 전문 인력 등

- 결혼이민비자(F-6) : 결혼이민자

- 영주권(F-5) : 영주권자


​ 4. 기타 제한적으로 근로가 가능한 비자

- 구직비자(D-10) : 전문인력으로 취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자

- 유학(D-2) : 유학생

- 일반연수(D-4) : 어학연수, 기술연수 등

-기타 G1비자 : 난민신청, 소송진행중인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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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특정활동 E7비자란 무엇인가 ]

국내의 공,사 기업과 근로계약을 맺고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지고 지정하는 활동(일)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체류자격이다.


[ 특정활동 E7비자의 종류 ]

법무부 장관은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분류와 직능수준 등을 기준으로 85개 직종 277개 세분류에 대하여 외국인 전문인력 취업비자 도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전문직종 :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중 67직종

2. 준전문직종 :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중 9개 직종

3. 일반기능직종 :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기능원 및 기타관련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중 6개 직종

4. 숙력기능직종 :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기능원 및 기타관련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중 점수제에 의한 3개 직종(농림축산어업, 제조, 건설 등 숙련기능인력)
​ ​

[ E-7비자 직종 선정 기준 및 고려요소]

1. 선정기준

​ (1) 외국인 도입의 필요성 : 외국인을 도입함으로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

(2) 외국인 도입의 효과 : 외국인을 도입함으로서 해당 산업 또는 업계에 효과가 있음으로 판단

(3) 국민의 대체성 : 외국인이 도입됨으로서 국내 고용 시장에 미치는여파는 고려하여야 함


2. 고려요소

​ (1) 직종별 학력요건 : 해당 직종에 적합한 학력요건을 판단

(2) 직종별 경력요건 : 해당 직종에 필요한 경력연수를 고려하여야 함

(3) 고용업체 요건 : 고용업체의 신뢰도를 위하여 규모, 종업원 수 등을 고려할 수 있음

(4) 기타 체류관리상의 문제 : 지휘통제내에 외국인이 체류하도록 근무지 등의 제한을 고려할 수 있음
​ ​ ​

[ 한국취업비자 E7비자 발급 요건 ]

1. 피초청자(외국인) 요건

(1) 일반요건

i)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이상의 학위 소지자

ii)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학위 소지자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iii)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해당분야 5년 이상 근무경력


​ (2) 특별요건

i) 국내대학 졸업자 : 국내대학 졸업자인 경우는 학위 연관성과 해당분야 경력을 특별히 예외적으로 심사할 수 있습니다.

ii) 우수인재 유치: 세계500대기업, 세계200대 대학 졸업자 등은 학력과 경력 적용에 예외적으로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초청자(고용업체) 요건

(1) 초청하는 기업 스스로 필요한 분야의 전문외국인력을 발굴하여 자격검증을 한 후 비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고용의 필요성, 외국인 활용계획, 기대효과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초청 사유서(필수), 고용추천서(선택 또는 필수), 신원보증서(직종에 따라 필수)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초청자가 아래와 같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i) 외국인고용 사증발급 제한이 없을 것

ii) 세금 체납사실이 없을 것

iii) 허용직종별 고용업체 요건에 충족

iv) 업체당 외국인 고용 허용인원 이내(통상 내국인 고용인원 대비 20% 이내)

v) 최소임금 요건 충족


[ 취업비자 E-7비자 발급 절차 ]

1.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경우

i) 단순관광 C-3-2,C-3-3,관광취업 H-1,비전문취업 E-9비자,G-1비자 등의 비자는 국내에 있다 하더라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E-7비자로 체류자격변경이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ii)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 비자를 소유한 경우라면 초청자(고용주)는 외국인을 고용할 목적에 맞는 외국인 자유롭게 찾아서 그 외국인과 고용계약에 체결하여야 합니다.

iii) 사업장 관할 또는 외국인체류지 관할 출입국관서에 초청장 등의 서류와 함께 체류자격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iv) 허가조건에 해당하면 약 3-4주 후에 외국인등록증을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2. 외국인이 해외에 있는 경우

i) 초청자(고용주)는 외국인을 고용할 목적에 맞는 외국인 자유롭게 찾아서 그 외국인과 고용계약에 체결한 후 사업장 관할 출입국관서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합니다.

ii) 사증발급인정서가 허가가 나면 이를 근거로 외국인은 재외공관에 비자발급신청을 하여 취업비자를 발급 받아서 입국하게 됩니다.

​ iii) 입국 후 외국인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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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취업비자 중 전문인력 E-7비자 발급 신청 시 주의사항 ]

1. E7비자는 277개의 세부직종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해당 직종에 종사할 수 있는 자로서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E-7비자는 세부직종별로 그 세부요건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학력요건, 경력요건, 업체요건, 외국인요건 등이 차이가 있습니다. 세부직종을 선택한 후 그 직종에 맞는 조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피고용인 외국인의 소득요건 중 전문인력은 GNI(국민총소득)의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준전문인력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을 최소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이 또한 세부직종에 따라서는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음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이와 같이 외국인취업비자를 허가 받는 것은 피고용인 외국인의 조건과 초청자인 업체 요건 등 검토를 필요로 하는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음으로 한국취업비자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행정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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