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비자 접수
바로가기
고객센터

02.868.6005

FAX 02-855-6001
C.P 010-3203-3220
E-mail :
jrbaekk@nate.com


상담시간 09:00~19:00
(토,일 전화상담가능)
입금계좌안내
하나은행
630-009054-328
예금주:백종린
한국비자
블로그

범칙금과 벌금에 대하여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본인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곤 하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상식적으로 외국인이 알아야 하는 범칙금과 벌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범칙금과 벌금과 유사한 과태료에 대하여 살펴보자.


1. 과태료는 법규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벌로서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 종류로는 질서를 위반하였거나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과태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과(형벌)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외국인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2. 범칙금은 형법상의 범죄행위 만큼 중하지 아니한 경범죄에 대하여 법질서 위반에 대하여 형벌을 가함으로서 법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출입국관리법 상 범칙금에 대하여 외국인이 위법이 있는 경우 일정부분 제약이 있게 된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1회는 500만원 이상, 2회이상은 최근3년이내 합산금액이 7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출국조치를 하게된다. 또한 최근3년이내 3회이상 범칙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출국조치를 한다.

3. 벌금은 형법상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가해지는 형사벌이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외국인에 대하여 그 적용이 더욱 엄격하다 할 수 있다. 벌금 1회 30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5년 이내 합산 벌금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2년이내 2회이상 또는 5년 이내 3회 이상 벌금형이 있는 경우 출국 조치된다. 특히 마약,성범죄 등에 대하여는 횟수나 금액에 상관없이 출국조치 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위반자의 경우는 금액 등을 완화하여 처리하고 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안타까운 사연을 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중국국적의 동포(59세)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 노상방뇨를 하다가 경찰에게 적발되어 과태료를 부과하려 하자, 이에 반발하여 경찰과 시비가 있게 되었고 결국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100만원을 받게 되었다. 이후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이를 이유로 출국명령을 받은 후에 한국비자를 찾아오게 되었다. 하지만 출입국사무소로 부터 출국명령을 받은 후에 이를 번복하기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하여 출입국사무소를 설득하여야 한다.

최초 경찰과 그러한 시비가 있었을 당시 부터 당 사무소를 찾아와서 대책을 같이 논의 하였다면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지 아니하였을 일을 외국인이 한국의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당 사무소를 찾은 의뢰인은 도저히 이 처분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방법이 있기 힘들다 할 것이다.

외국인은 한국 내에 체류하면서 음주운전, 폭행 등 내국인이라면 사소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일지라도 외국인이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발생과 동시에 한국비자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공지사항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공지]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조치(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단기사증 잠정 정지 등) 관리자 04-10 15,087
104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안내 관리자 03-03 1,099
103 3월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 관리자 03-03 1,168
102 국적(일반 귀화) 신청 사례 관리자 03-02 1,266
101 입국금지 및 해제에 관하여 관리자 03-02 1,069
100 등록(거소신고)외국인 체류기간 자동연장 안내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주의 안내 관리자 02-28 1,146
99 불법취업 구제 사례 관리자 02-28 1,245
98 결혼비자 F-6 사례 관리자 02-27 1,007
97 출국명령 및 입국금지 구제 사례 관리자 02-27 1,022
96 코로나19 심각 단계로 인한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조치사항 및 구제방법 안내 관리자 02-26 1,056
95 행정사와 여행사의 차이점!!! 관리자 02-26 1,013
94 사증 발급 시 부착하던 사증스티커 부착 중단 안내 관리자 02-25 1,008
93 출입국관리법 위반 시 처벌 방법에 관하여 관리자 02-25 1,015
92 단기상용비자(C-3-4) 초청 사례 관리자 02-24 1,090
91 특정활동(E-7) - 주방장 및 조리사 관리자 02-24 941
90 출국준비를 위한 비자기간연장 또는 체류기간연장 사례와 출국유예 비교 관리자 02-21 1,218
89 기업투자(D-8) 비자 초청 관리자 02-21 1,017
88 한국취업비자 전문인력 E7비자 E-7비자 발급 요건 및 절차에 대한 정리 관리자 02-20 1,296
87 E-7 의료 코디네이터 직종 설명 관리자 02-20 1,044
86 베트남 장모님 초청 사례 관리자 02-19 1,126
85 비자 만기일 이전에 출입국사무소 방문예약을 할 수 없을 경우 관리자 02-19 1,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