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비자 접수
바로가기
고객센터

02.868.6005

FAX 02-855-6001
C.P 010-3203-3220
E-mail :
jrbaekk@nate.com


상담시간 09:00~19:00
(토,일 전화상담가능)
입금계좌안내
하나은행
630-009054-328
예금주:백종린
한국비자
블로그

영주권자의 귀화신청 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한국비자입니다.

오늘은 영주권자 또는 장기체류비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귀화신청을 할 시에 주의사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2018.12.20일부터 영주권 전치주의가 시행됩니다. 영주권을 취득 후 3년 정도의 기간이 경과하여야 국적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2. 최근에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은 영주권 신청 시에 무범죄증명서와 가족관계 입증 서류를 제출하였기에 이를 다시 준비하여야 할 필요는 없겠으나, 아주 오래 전에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도 영주권을 부여하였을 때 영주권을 취득하였던 사람은 이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3. 범죄경력증명의 경우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국가에서의 서류를 요구합니다. 다시말해 한국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출국하여 해외에서 6개월 이상 거주를 하였다면 해당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영주권 취득 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출국한 경우가 아니라면 추가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4. 영주권 신청 시에 범죄경력증명서는 원본을 제출하는 것임으로 사본을 남겨 놓는 것이 좋으며, 가족관계 증명은 사본제출이 가능함으로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귀화 신청 시에 위의 동일한 서류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사본 또는 원본을 다시 보자고 요구하는 담당자가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5. 귀화신청은 외국인이 한국인이 되는 중요한 절차이며, 이에 대한 작은 정보하나의 실수가 큰 결과를 낳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공지사항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공지]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조치(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단기사증 잠정 정지 등) 관리자 04-10 15,087
104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안내 관리자 03-03 1,099
103 3월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 관리자 03-03 1,168
102 국적(일반 귀화) 신청 사례 관리자 03-02 1,266
101 입국금지 및 해제에 관하여 관리자 03-02 1,070
100 등록(거소신고)외국인 체류기간 자동연장 안내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주의 안내 관리자 02-28 1,146
99 불법취업 구제 사례 관리자 02-28 1,245
98 결혼비자 F-6 사례 관리자 02-27 1,007
97 출국명령 및 입국금지 구제 사례 관리자 02-27 1,022
96 코로나19 심각 단계로 인한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조치사항 및 구제방법 안내 관리자 02-26 1,056
95 행정사와 여행사의 차이점!!! 관리자 02-26 1,013
94 사증 발급 시 부착하던 사증스티커 부착 중단 안내 관리자 02-25 1,008
93 출입국관리법 위반 시 처벌 방법에 관하여 관리자 02-25 1,015
92 단기상용비자(C-3-4) 초청 사례 관리자 02-24 1,090
91 특정활동(E-7) - 주방장 및 조리사 관리자 02-24 941
90 출국준비를 위한 비자기간연장 또는 체류기간연장 사례와 출국유예 비교 관리자 02-21 1,219
89 기업투자(D-8) 비자 초청 관리자 02-21 1,018
88 한국취업비자 전문인력 E7비자 E-7비자 발급 요건 및 절차에 대한 정리 관리자 02-20 1,296
87 E-7 의료 코디네이터 직종 설명 관리자 02-20 1,044
86 베트남 장모님 초청 사례 관리자 02-19 1,126
85 비자 만기일 이전에 출입국사무소 방문예약을 할 수 없을 경우 관리자 02-19 1,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