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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연수(D-3)비자발급 최신사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기술연수(D-3)비자는 그 발급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출입국사무소에서 그 발급에 상당히 신경쓰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번에 해당 비자가 발급된 기분 좋은 사례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례의 개요

A회사는 경기도에서 다이캐스팅금형 제조업을 한다. 얼마전 인도네시아에 투자한 회사의 직원 3명이 상용(C-3-4)비자로 와서 연수를 3개월 받고 갔으나, 이들을 기술연수(D-3)비자로 초청하여 좀 더 기술을 전수하고 싶어한다.


2. 쟁점사항

(1)단기비자(C-3-4)로 이미 일정기간 연수를 받고 귀국한 자를 다시 기술연수비자를 받을 수 있는가?

(2)3명의 인원을 모두 초청할 수 있는가?

(3)서류를 준비하는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3. 결론

(1)A회사는 인도네시아에 현지법인에 직접 대표이사와 A회사가 금융기관에 신고를 해외투자를 하였음으로 주주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었으며, 한국의 금형 기술을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에서 전수하여야 하는 이유가 있는 등 연수비자 요건을 갖추고 있었음으로 이를 진행할 수 있었다.

(2)기술연수비자는 악용의 우려 또는 한국인 고용보호를 목적으로 허용인원을 한국인근로자 수의 8%이내로 제한하고 있어서 A회사는 25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관계로 2명만 초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3)기술연수비자의 준비서류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하물며 신청인의 여권까지도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와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외국 투자를 입증하는 서류를 상당히 까다롭게 요구하고 있으며, D-3비자 신청인이 해당 외국인 회사에 근무여부도 매우 엄격하게 본다는 점이 주재(D-7)비자 또는 기업투자(D-8)비자로 신청하는 외국인들과 차이가 매우 크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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