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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귀화 - 국민의 자녀(귀화자의 자녀, 미성년 양자, 국적판정자의 자녀, 비귀화자 자녀)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특별귀화 국민의 자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 국민의 자녀

1) 귀화자(회복자)의 자녀

​ - 대한민국에 귀화(국적회복)한 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성년, 미성년 모두 해당


2) 미성년 양자

- 성년이 되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 입양된 외국인

- 미성년일 때 입양되었다가 성년이 된 후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자도 특별귀화 대상에 해당


​ 3) 국적판정자의 자녀

-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 2세의 자녀(사할린 동포 3세)

- 북한 국적판정자 자녀


​ 4) 비귀화자 자녀

- 1988.6.13. 이전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 법률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 한국인이 인지한 자녀가 국적신청 당시 민법상 성년인 경우
​ ​


​ 2. 해당자에 한한 서류

​ 1) 귀화자(회복자)의 자녀

- 부 또는 모의 귀화 사실 및 친자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2) 미성년 양자

- 한국인 부 또는 모의 미성년 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국적판정자의 자녀

​ - 부 또는 모가 한국인인 사실 및 친자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4) 비귀화자 자녀

- 부 또는 모가 한국인인 사실 및 친자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3.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및 면점심사

1)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면제 대상

- 미성년자, 만 60세 이상인 사람

- 특별공로자, 우수인재,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 귀화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내에 종합평가(필기시험)에 합격한 적이 있는 자

- 국내 초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자 또는 검정고시 합격자

- 국민의 배우자(혼인관계 유지자)

-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자녀로서 간이귀화 또는 특별귀화 신청자 등


2) 면접심사 면제 대상

- 국적을 회복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 귀화허가 신청 당시 만 15세 미만인 경우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한 사람 중 종합평가 합격자

- 독립유공자의 후손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자녀로서 간이귀화 또는 특별귀화허가 신청한 만 60세 이상자

* 면접심사 면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면접심사 실시 가능



​ 지금까지 특별귀화 국민의자녀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특별귀화 진행이 필요하신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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