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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D-7, D-8, D-9, E-1~E-10, F-2, F-4, F-6, H-2)

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D-7, D-8, D-9, E-1~E-10, F-2, F-4, F-6, H-2)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및 각종 체류허가 신청시에 본인의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하여야 하여 이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신고시기

- 외국인등록 시

-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자격의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 및 추가허가(신고), 체류자격 부여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변경 시



​ 2. 취업필수 자격 외국인의 제출서류

1) 대상자

-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부터 선원취업(E-10) 까지


2) 제출 서류

-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

- 소득금액증명원(단, 주재(D-7)는 제출 제외)

* 단,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이외의 외국인이 외국인등록 시 국내 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원 대신 고용계약서 징구



​ ​ ​ 3. 취업필수 자격 아닌 외국인의 제출서류

1) 대상자

​ - 거주(F-2),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체류자격

* 재외동포(F-4) 거소신고시에는 직업만 신고


2) 제출서류

-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

- 소득금액증명원(단, 직업 및 소득이 있는 아래 대상자만 제출)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 24.거주(F-2)의 바목(F-2-99), 사목(F-2-6), 아목(F-2-11), 자목(F-2-7)에 해당하는자,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 중 취업개시 신고 대상자, 결혼이민(F-6) 체류자격자



4. 시행일

​ - 20.12.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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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국적(일반 귀화) 신청 사례 관리자 03-02 1,382
101 입국금지 및 해제에 관하여 관리자 03-02 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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