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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 청구 - 공무원 징계처분 등 구제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공무원이 징계처분 등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구제 방법인소청심사 청구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소청심사제도

-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의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서 위법,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 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직업 공무원 제도를 확립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 통제 효과를 도모하는 제도



2. 소청심사 청구대상

- 징계위원회에서 가혹하거나 위법부당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인사위원회에서 가혹하거나 위법부당한 인사처분을 받은 경우



​ 3. 징계의 종류 :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 견책 : 경위서 제출로 이루어지며 6개월 동안 승진 시험이나 심사에서 제외

- 감봉 : 1개월에서 3개월의 기간 동안 월급의 3분의 1 감면

- 정직 : 1개월에서 3개월의 기간이 부과되며 월급을 받을 수 없음

- 강등 : 1계급 이하로 낮춰지며 3개월간의 정직이 함께 부과

- 해임 : 강제 퇴직, 3년간 공무원에 재임용 불가, 연금 받을 수 있음

- 파면 : 강제퇴직, 재임용 불가, 연금 일부 또는 전부 받을 수 없음



4. 소청심사 청구기간

-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이 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처분의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 소청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재심을 청구하거나 90일 이내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 단, 행정소송 제기시에는 반드시 소청심사를 거쳐야 함.



​ 5. 소청심사 처리절차

- 심판청구서 제출

- 답변서 수취

- 심사기일 통지

- 구두심사

- 결정문 통보



6.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 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결정을 하여야 함

- 단,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 연장 가능

- 소청심사위원회는 원징계처분보다 더 무거운 징계 등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하며, 원인이 된 사실 이외의 사실에 대하여는 심사하지 못함

​이상 공무원이 징계처분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 구제 방법이 소청심사 청구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소청심사 청구가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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