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비자 접수
바로가기
고객센터

02.868.6005

FAX 02-855-6001
C.P 010-3203-3220
E-mail :
jrbaekk@nate.com


상담시간 09:00~19:00
(토,일 전화상담가능)
입금계좌안내
하나은행
630-009054-328
예금주:백종린
한국비자
블로그

영주증 재발급 안내

​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영주증 재발급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 대상

- 2018.09.21. 이전 영주자격(F-5)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2. 신청기간

-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사람 : 2018.09.21. 부터 2년 이내

-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



3. 준비서류

-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여권, 증명사진

- 체류지 입증서류(이미 신고한 체류지에 변동이 없는 경우 제출 불요)



4. 주의 사항

- 기존 영주자격 외국인등록증은 신청 기간 내 재발급 전까지 유효

- 영주증 재발급은 방문예약 없이도 별도 창구에서 신청 가능

- 기간내에 영주증을 재발급하지 않으면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에 의거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외국인등록사항(여권정보 등)의 변경신고나 체류지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 될 수있음



​ ​ 2018.09.21. 부터 출입국관리법 제33조 및 동법 제33조의2에 의거하여 영주자격(F-5)을 보유한 외국인에게 유효기간 10년의 영주증을 발급하고 있고, 이전 발급한 영주자격(F-5)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은 영주증을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공지사항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공지]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조치(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단기사증 잠정 정지 등) 관리자 04-10 2,476
184 출입국 기관 방문 시 출입자 명부 작성 관리자 09-16 846
183 영주증 재발급 안내 관리자 09-11 732
182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별도창구 운영 기관 및 일시 관리자 09-10 699
181 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 관리자 09-03 761
180 외국인취업비자 전문인력 특정활동 E-7비자 E7비자 전자통신전문가 발급사례 관리자 09-02 720
179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전자민원 신청 관리자 09-01 759
178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국가 관리자 08-28 721
177 결혼이민(F-6) 체류기간 만료자와 발급된 결혼이민사증 유효기간 도과자 재신청 관리자 08-25 909
176 재외동포 한국어능력 및 해외 범죄경력확인 서류 제출 관리자 08-20 718
175 점수우수인력(F-2-7)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체류자격 변경 관리자 08-13 802
174 후베이성 관련 외국인 사증 발급 및 입국 제한 해제 관리자 08-10 883
173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유학생(D-2) 체류자격부여 특례 관리자 08-05 815
172 8월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혼인귀화, 특별귀화, 일반귀화, 간이귀화, 국적회복) 관리자 08-04 739
171 외국인 취업비자 전문인력 특정활동 E-7비자 E7비자 해외영업원 최고 난이도 해결 사례 관리자 08-04 4,266
170 외국인 전문인력 취업비자 특정활동 E-7비자 E7비자가 아닌 기술지도비자 E-4비자 E4비자 발급 사례 관리자 07-27 887
169 D-10 점수제 구직비자 안내 관리자 07-24 855
168 외국인 투자,개인사업자에 대한 기업투자비자 D8비자 무역경영 D9비자 발급 사례 소개 관리자 07-23 884
167 외국인 전문인력 취업비자 통번역 E7비자 E-7비자 발급사례 관리자 07-20 804
166 재입국허가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제출 관련 안내(수정사항 포함) 관리자 07-17 865
165 재입국 진단면제 신청절차 및 진단서 인정범위 관리자 07-13 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