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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개인사업자에 대한 기업투자비자 D8비자 무역경영 D9비자 발급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입니다.

대한민국에 외국인이 투자를 하고 비자를 받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투자비자의 종류는 크게 기업투자비자 D8비자와 무역경영 D9비자로 나뉩니다. 이들에 대한 개념 및 발급 절차 방법은 아래 글에 잘 정리되어 있음으로 꼭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투자기업 - 기업투자(D8비자,D-8비자)와 무역경영(D9비자,D-9비자)의 장단점비교

https://blog.naver.com/attorney_rin/221813522669


이번 글은 이들 방법 중에 개인사업자로 최소한의 자금을 투자하여 무역경영 D-9-4 비자를 발급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 사례의 개요 ]

A씨는 중국국적으로 한국에서 명문대 경영학 석사과정을 마쳤습니다. 재외동포비자 F4비자를 가지고 있는 조선족 아내와 사이에 결혼을 하여 출산을 앞두고 있으며, A씨는 현재 구직비자 D10비자 상태에 있습니다. D-10비자의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국내에서 취업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 A씨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체류했던 경험과 중국어와 한국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살려서 한국의 화장품 등 상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사업을 하면서 계속 한국에서 거주하기를 원합니다.
​ ​


[ 사례의 쟁점 및 해결방안 ]

1. A씨의 구직비자 D10 비자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만기일이 코로나로 연장는 가능하지만 연장기간 동안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가?

체류기간 만료 후 만기일을 연장하는 방법은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1) 현재 체류자격에 따른 기간을 법무부가 일괄 연장해주는 경우

(2) 현재 체류자격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단기간(1개월 등) 연장허가 수수료를 내고 연장

(3)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출국준비를 위한 기간연장

(4)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출국유예


A씨의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여 만기일 연장기간내에 체류자격을 변경하여도 되었으나, 혹시나 불안한 마음에 원래 체류기간 이내에 체류자격 변경 신청이 들어가기를 원하여서, 신속하게 서류준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A씨가 변경하여야 하는 비자의 종류는?

​ 대한민국에서 개인사업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외국환관리법 등에 따른 3억원의 외국자금을 도입하여야 합니다. 단, 국내대학 석사 이상 졸업자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1억원 이상으로 가능하며, 이중 5천만원 이상만 외국투자금이면 족하고 나머지 자금은 국내에서 조성한 자금도 인정하여 줍니다. A씨의 경우는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할 수 있었기에 무역경영 D-9-4로 진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 3. A씨의 투자자금 송금 및 투자금 조성 방법은?

A씨는 중국인으로 최근 중국에서 외국으로 투자자금 송금은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에 A씨는 중국에서 투자자금으로 송금은 어렵습니다. 이에 한국에 있는 은행에 외화계좌를 개설하고 중국에서 일반자금(무역상무)으로 5천만원을 송금 하게 하였습니다. 나머지 자금은 부인이 사업을 하고 있었기에 부인과 임신중에 있고 교제기간도 상당하기에 부인 계좌에 있는 자금을 A씨의 계좌에 입금하여 잔고증명을 하였습니다.



4. A씨는 현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가?

A씨는 구직비자 D10비자 상태입니다. D-10비자는 구직비자임으로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은 어렵습니다. 이에 앞으로 투자비자를 받을 예정이며, 이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서류들을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을 미리 할 수 있었습니다.
​ ​


​ [ 결 론 ]

대한민국에서 장기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목적은 유학,취업,결혼,사업,단순동거 등 다양합니다. 또한 사업투자의 경우에도 외국인의 사정에 따라 여러가지 방법으로 가능할 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사정과 대한민국 이민법에 따른 가장 적합한 투자비자 종류의 체류자격을 얻고 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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