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비자 접수
바로가기
고객센터

02.868.6005

FAX 02-855-6001
C.P 010-3203-3220
E-mail :
jrbaekk@nate.com


상담시간 09:00~19:00
(토,일 전화상담가능)
입금계좌안내
하나은행
630-009054-328
예금주:백종린
한국비자
블로그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국가

​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 장기체류 사증을 신청할 때 결핵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국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국가

1) 네팔

2) 동티모르

3) 라오스

4) 러시아

5) 말레이사아

6) 몽골

7) 미얀마

8) 방글라데시

9) 베트남

10)스리랑카

11) 우즈베키스탄

12) 인도

13) 인도네시아

14) 중국

15) 캄보디아

16) 키르기스

17) 태국

18) 파키스탄

19) 필리핀

20) 나이지리아

21) 남아프리카공화국

22) 벨라루스

23) 모잠비크

24) 몰도바공화국

25) 아제르바이잔

26) 앙골라

27) 에티오피아

28) 우크라이나

29) 짐바브웨

30) 카자흐스탄

31) 콩고민주공화국

32) 케냐

33) 파푸아뉴기니

34) 타지키스탄

35) 페루



2. 비자신청 시 결핵진단서 제출 대상

-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 국가 국민이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 국가 소재 재외공관에 아래 체류자격의 비자를 신청할 경우 결핵진단서 제출

- 단기취업(C-4, 계절근로자만 해당),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기타(G-1)



​ 3. 결핵진단서 발급

- 재외공관에서 지정한 결핵검진기관에서 발급한 결핵진단서만 인정

- 결핵진단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 ​


4. 비자변경 시 결핵진다서 제출 대상(국내)

-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국가 국민 중 결핵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는 사증 및 사증 없이 입국한 사람이 비자신청 시 결핵진단서 제출 대상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

- 결핵검진기간 : 보건소, 법무부 지정볍원



이상으로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국가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사증 신청 또는 체류자격 변경시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국가인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사증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이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공지사항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공지]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조치(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단기사증 잠정 정지 등) 관리자 04-10 2,471
184 출입국 기관 방문 시 출입자 명부 작성 관리자 09-16 846
183 영주증 재발급 안내 관리자 09-11 731
182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별도창구 운영 기관 및 일시 관리자 09-10 698
181 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 관리자 09-03 761
180 외국인취업비자 전문인력 특정활동 E-7비자 E7비자 전자통신전문가 발급사례 관리자 09-02 720
179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전자민원 신청 관리자 09-01 758
178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국가 관리자 08-28 721
177 결혼이민(F-6) 체류기간 만료자와 발급된 결혼이민사증 유효기간 도과자 재신청 관리자 08-25 908
176 재외동포 한국어능력 및 해외 범죄경력확인 서류 제출 관리자 08-20 718
175 점수우수인력(F-2-7)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체류자격 변경 관리자 08-13 801
174 후베이성 관련 외국인 사증 발급 및 입국 제한 해제 관리자 08-10 883
173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유학생(D-2) 체류자격부여 특례 관리자 08-05 814
172 8월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혼인귀화, 특별귀화, 일반귀화, 간이귀화, 국적회복) 관리자 08-04 738
171 외국인 취업비자 전문인력 특정활동 E-7비자 E7비자 해외영업원 최고 난이도 해결 사례 관리자 08-04 4,266
170 외국인 전문인력 취업비자 특정활동 E-7비자 E7비자가 아닌 기술지도비자 E-4비자 E4비자 발급 사례 관리자 07-27 886
169 D-10 점수제 구직비자 안내 관리자 07-24 855
168 외국인 투자,개인사업자에 대한 기업투자비자 D8비자 무역경영 D9비자 발급 사례 소개 관리자 07-23 884
167 외국인 전문인력 취업비자 통번역 E7비자 E-7비자 발급사례 관리자 07-20 804
166 재입국허가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제출 관련 안내(수정사항 포함) 관리자 07-17 864
165 재입국 진단면제 신청절차 및 진단서 인정범위 관리자 07-13 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