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비자 접수
바로가기
고객센터

02.868.6005

FAX 02-855-6001
C.P 010-3203-3220
E-mail :
jrbaekk@nate.com


상담시간 09:00~19:00
(토,일 전화상담가능)
입금계좌안내
하나은행
630-009054-328
예금주:백종린
한국비자
블로그

8월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혼인귀화, 특별귀화, 일반귀화, 간이귀화, 국적회복)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8월 국적업무 심사기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혼인귀화

- 해당자 : 혼인을 이유로 귀화 신청한 사람. 단, 혼인기간, 가족형태, 자녀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태조사가 간소화 될 수 있음

- 심사기간 : 약18개월(간소화 대상은 9개월)


​ 2. 특별귀화(면접대상)

- 해당자 : 국적회복, 귀화자의 자녀, 미성년양자

- 심사기간 : 약 18개월


​ 3. 특별귀화(면접면제)

- 해당자 : 만15세 미만인 사람

- 심사기간 : 약6개월


​ ​ 4. 간이귀화

- 해당자 : 성년이 되어 입양된 사람,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 심사기간 : 성년입양자는 약18개월, 대한민국 출생자는 약12개월


​ 5. 일반귀화

- 해당자 :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영주(F-5) 자격을 소지한 사람

- 심사기간 : 약20개월


6. 국적회복

- 해당자 : 중국 동포를 제외한 국적회복 심사자

- 심사기간 : 약6개월



상기 심사기간은 귀화허가 등 신청일로부터 최종 허가(또는 불허) 여부 결정일까지 소요되는 통상적인 기간이므로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귀화심사가 끝났더라도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여하여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한국으로의 귀화가 필요하신 외국인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공지사항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공지]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조치(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단기사증 잠정 정지 등) 관리자 04-10 2,475
184 출입국 기관 방문 시 출입자 명부 작성 관리자 09-16 846
183 영주증 재발급 안내 관리자 09-11 731
182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별도창구 운영 기관 및 일시 관리자 09-10 699
181 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 관리자 09-03 761
180 외국인취업비자 전문인력 특정활동 E-7비자 E7비자 전자통신전문가 발급사례 관리자 09-02 720
179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전자민원 신청 관리자 09-01 759
178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국가 관리자 08-28 721
177 결혼이민(F-6) 체류기간 만료자와 발급된 결혼이민사증 유효기간 도과자 재신청 관리자 08-25 909
176 재외동포 한국어능력 및 해외 범죄경력확인 서류 제출 관리자 08-20 718
175 점수우수인력(F-2-7)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체류자격 변경 관리자 08-13 802
174 후베이성 관련 외국인 사증 발급 및 입국 제한 해제 관리자 08-10 883
173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유학생(D-2) 체류자격부여 특례 관리자 08-05 814
172 8월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혼인귀화, 특별귀화, 일반귀화, 간이귀화, 국적회복) 관리자 08-04 739
171 외국인 취업비자 전문인력 특정활동 E-7비자 E7비자 해외영업원 최고 난이도 해결 사례 관리자 08-04 4,266
170 외국인 전문인력 취업비자 특정활동 E-7비자 E7비자가 아닌 기술지도비자 E-4비자 E4비자 발급 사례 관리자 07-27 886
169 D-10 점수제 구직비자 안내 관리자 07-24 855
168 외국인 투자,개인사업자에 대한 기업투자비자 D8비자 무역경영 D9비자 발급 사례 소개 관리자 07-23 884
167 외국인 전문인력 취업비자 통번역 E7비자 E-7비자 발급사례 관리자 07-20 804
166 재입국허가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제출 관련 안내(수정사항 포함) 관리자 07-17 865
165 재입국 진단면제 신청절차 및 진단서 인정범위 관리자 07-13 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