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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문인력 취업비자 특정활동 E-7비자 E7비자가 아닌 기술지도비자 E-4비자 E4비자 발급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입니다.

보통 외국인 전문인력이 한국에 있는 회사에 소속되기 위하여는 일부 교수,외국어강사 등 특수전문직을 제외하고는 특정활동 E7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E-7비자 발급 요건과 무관하거나 E7비자로 진행하기에는 경력이나 학력 등 제반 상황이 곤란하여 E-7비자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전문인력으로 대한민국에서 장기체류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사기관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분야에 속하는 기술 제공"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학력이나 전문적인 경력을 갖추고 있겠지만, E7비자발급요건에는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학력과 경력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고도의 기술도입의 제공이 가능함 만을 입증함으로서 비자를 발급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외국인 전문인력 E7비자에 대한 발급요건 등에 대한 사항은 아래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취업비자 E7비자 E-7비자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발급 요건에 관하여

https://blog.naver.com/attorney_rin/221987116641



[ 사례의 개요 ]

세르비아 국적의 A씨는 한국의 B 지자체 중앙도서관 신축을 위해 건축설계 공모전에 한국에 있는 H건축설계사무소와 함께 당선되었습니다. 외국인 당선자로서 A씨는 B 지자체와 건축설계에 대하여 계약체결 하고자 합니다.



[ 사례의 쟁점사항 및 해결방안 ]

​ 1. B지자체와 계약을 위해서는 외국인이 외국인 등록을 꼭 하여야 하는가?

정부의 건축시행과 관련된 지침에 따라 외국인이 당선인으로서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 외국인으로서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특히 계약의 체결을 외국인과 직접할 수는 없고 그 외국인이 소속된 한국의 건축사무소를 통해서 계약이 체결되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A씨는 대한민국에 장기체류비자를 획득하고 외국인등록을 위하여 입국을 하여야 합니다. H건축설계사무소와 A씨가 속한 세르비아 건축설계사무소회사는 이와 같은 번거로운 일을 피하고자 몇개월 노력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비자발급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


2. 해당 외국인은 어떠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가?

A씨의 경우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목적이 사실상 H건축설계사무소에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을 하는 것은 아님으로 특정활동 E-7비자로 진행하기는 곤란할 것이라 판단하고, 건축설계 공모전에 입상을 한 것을 "산업상 특수분야에 속하는 기술제공"으로 보고 기술지도비자 E-4비자 E4비자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비자발급 및 입국은 가능한 것인가?

보통 모든 서류가 준비되고 비자발급을 위해 한국에 출입국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을 하게되면 약 3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A씨의 회사는 일단 비자를 받기로 결정되자 A씨가 최대한 신속하게 입국하길 원했으며, A씨의 세르비아 본국 서류 역시 신속하게 준비하여 보내주었으며, 대한민국에서 사증발급인정서의 허가가 신속하게 진행되길 바랬기에, 한국비자는 이와 같은 특수한 사정을 설명하여 10여일만에 허가를 받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세르비아 현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검역검사를 마치고 48시간 이내에 비자를 신청하여야 하며, 대한민국에 입국하여서는 14일의 격리조치를 마친 이후에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하는 절차가 추가로 필요하여 외국인등록의 지연은 불가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절차를 긴밀하게 소통하여 그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 4. 한국의 비자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 회사와 커뮤니케이션은 누가 할 것인가?

초기에 H건축설계사무소가 비자발급에 대한 수임료를 지급하고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A씨의 회사와 H건축설계사무소가 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A씨 회사가 던지는 까다롭고 세밀한 질문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비자발급비용을 지급하는 주체는 A씨의 회사임으로 직접 한국비자와 A씨의 회사가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 역시 직접 한국비자와 A씨의 회사가 접촉하여 하기를 원했습니다.

따라서 한국비자는 아래와 같은 이메일을 장기간 주고 받으면서 A씨의 회사에 절차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서 서류를 준비토록 하여 일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 ​


[ 결 론 ]

​ 1. 외국인의 입국 목적에 따라 올바른 비자종류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진행하는 주체에 따라 전체적으로 프로세스나 서비스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비자업무, 특히 한국의 비자 진행절차를 한국의 초청인(회사 등)이 외국인에게 잘 설명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를 직접 설명해가며 풀어갈 수 있을 정도의 전문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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