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비자 접수
바로가기
고객센터

02.868.6005

FAX 02-855-6001
C.P 010-3203-3220
E-mail :
jrbaekk@nate.com


상담시간 09:00~19:00
(토,일 전화상담가능)
입금계좌안내
하나은행
630-009054-328
예금주:백종린
한국비자
블로그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유학생(D-2) 체류자격부여 특례

​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유학생 D-2 비자 체류자격부여 특례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특례는 대학으로부터 입학(복학) 허가를 받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유학(D-2) 사증 발급을 위한 출국이 현저히 곤란한 외국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외국인 유학생(D-2) 체류자격부여 특례를 시행합니다.



1. 대상자

- 코로나19로 출국하지 못해 출국기간연장 및 출국기한유예를 받은 후 20년 2학기 대학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복학하려는 외국인으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신입학의 경우 : 20.04.12. 까지 단기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3개월 이내 국내 대학(일반대 이상) 학위과정에 입학원서 제출을 완료한 자

- 복학의 경우 : 유학(D-2) 자격으로 체류 중 코로나19로 인해 20년 1학기 휴학한 자(인증대 구분에 따른 제한사항은 없으나 학교변경은 불가)



2. 특례 허가를 위한 제출 서류

- 신입학(단기체류자) : 입학지원서 및 사유서

- 복학(기존 D-2 자격 소지자) : 사유서



3. 제한 대상

- 출국하여 재외공관에서 사증 발급 후 재입국 가능한 경우, 현행 유학생 관리지침 및 실정법 위반자 등 체류자격부여를 허가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례 적용 불가



4. 시행기간

- 20. 08. 03.(월) ~ 20. 09. 29.(화)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공지사항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공지]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조치(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단기사증 잠정 정지 등) 관리자 04-10 2,475
184 출입국 기관 방문 시 출입자 명부 작성 관리자 09-16 846
183 영주증 재발급 안내 관리자 09-11 731
182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별도창구 운영 기관 및 일시 관리자 09-10 699
181 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 관리자 09-03 761
180 외국인취업비자 전문인력 특정활동 E-7비자 E7비자 전자통신전문가 발급사례 관리자 09-02 720
179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전자민원 신청 관리자 09-01 759
178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국가 관리자 08-28 721
177 결혼이민(F-6) 체류기간 만료자와 발급된 결혼이민사증 유효기간 도과자 재신청 관리자 08-25 909
176 재외동포 한국어능력 및 해외 범죄경력확인 서류 제출 관리자 08-20 718
175 점수우수인력(F-2-7)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체류자격 변경 관리자 08-13 802
174 후베이성 관련 외국인 사증 발급 및 입국 제한 해제 관리자 08-10 883
173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유학생(D-2) 체류자격부여 특례 관리자 08-05 815
172 8월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혼인귀화, 특별귀화, 일반귀화, 간이귀화, 국적회복) 관리자 08-04 739
171 외국인 취업비자 전문인력 특정활동 E-7비자 E7비자 해외영업원 최고 난이도 해결 사례 관리자 08-04 4,266
170 외국인 전문인력 취업비자 특정활동 E-7비자 E7비자가 아닌 기술지도비자 E-4비자 E4비자 발급 사례 관리자 07-27 887
169 D-10 점수제 구직비자 안내 관리자 07-24 855
168 외국인 투자,개인사업자에 대한 기업투자비자 D8비자 무역경영 D9비자 발급 사례 소개 관리자 07-23 884
167 외국인 전문인력 취업비자 통번역 E7비자 E-7비자 발급사례 관리자 07-20 804
166 재입국허가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제출 관련 안내(수정사항 포함) 관리자 07-17 865
165 재입국 진단면제 신청절차 및 진단서 인정범위 관리자 07-13 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