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비자 접수
바로가기
고객센터

02.868.6005

FAX 02-855-6001
C.P 010-3203-3220
E-mail :
jrbaekk@nate.com


상담시간 09:00~19:00
(토,일 전화상담가능)
입금계좌안내
하나은행
630-009054-328
예금주:백종린
한국비자
블로그

재입국 진단면제 신청절차 및 진단서 인정범위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재입국 시 진단면제 신청절차 및 진단서 인정범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진단면제 대상 및 진단면제서 신청 절차

1) 대상

2020. 06. 01. 이후 기업(투자), 취재, 학술(연구) 목적으로 출국하여 3주 이내에 재입국하는 등록외국인


2) 신청 절차 등

① 공항만 포함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방문

② 재입국허가 신청서류 제출(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신청사유서)

③진단면제서 신청서류 제출

- 기업(투자), 취재, 학술(연구) 목적 출장임을 소명하는 이하 서류 제출

1) 출장명령서(소속, 직위, 출장목적, 출장기간 기재) 사본

2) 재직증명서(사원증 등 재직사실을 소명하는 신분증도 인정)사본

3) 사업자등록증

​ ④ 담당 시산관이 진단면제서 발급

⑤ 재입국 시 진단면제서 제출자에 대하여 진단 및 진단서 제출 면제



2. 진단서 인정 범위 확대

1) 진단서 발급 언어

​ - 국문 또는 영문 진단서 제출 원칙.

다만, 부득이한 경우 현지 언어로 발급된 진단서와 함께 국문 또는 영문 번역문 및 번역자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 허용

* 번역 공증 불필요
​ ​

2) 진단서 발급 시한

- 재입국자는 현지 출발일 전 2일(휴일 제외)이내 진단서릉 발급 받아야 함(단, 부득이한 경우 3일 이내까지 인정) ​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공지사항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공지]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조치(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단기사증 잠정 정지 등) 관리자 04-10 15,371
104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안내 관리자 03-03 1,192
103 3월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 관리자 03-03 1,261
102 국적(일반 귀화) 신청 사례 관리자 03-02 1,364
101 입국금지 및 해제에 관하여 관리자 03-02 1,161
100 등록(거소신고)외국인 체류기간 자동연장 안내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주의 안내 관리자 02-28 1,239
99 불법취업 구제 사례 관리자 02-28 1,337
98 결혼비자 F-6 사례 관리자 02-27 1,095
97 출국명령 및 입국금지 구제 사례 관리자 02-27 1,124
96 코로나19 심각 단계로 인한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조치사항 및 구제방법 안내 관리자 02-26 1,141
95 행정사와 여행사의 차이점!!! 관리자 02-26 1,104
94 사증 발급 시 부착하던 사증스티커 부착 중단 안내 관리자 02-25 1,097
93 출입국관리법 위반 시 처벌 방법에 관하여 관리자 02-25 1,219
92 단기상용비자(C-3-4) 초청 사례 관리자 02-24 1,174
91 특정활동(E-7) - 주방장 및 조리사 관리자 02-24 1,030
90 출국준비를 위한 비자기간연장 또는 체류기간연장 사례와 출국유예 비교 관리자 02-21 1,327
89 기업투자(D-8) 비자 초청 관리자 02-21 1,111
88 한국취업비자 전문인력 E7비자 E-7비자 발급 요건 및 절차에 대한 정리 관리자 02-20 1,414
87 E-7 의료 코디네이터 직종 설명 관리자 02-20 1,139
86 베트남 장모님 초청 사례 관리자 02-19 1,231
85 비자 만기일 이전에 출입국사무소 방문예약을 할 수 없을 경우 관리자 02-19 1,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