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비자 접수
바로가기
고객센터

02.868.6005

FAX 02-855-6001
C.P 010-3203-3220
E-mail :
jrbaekk@nate.com


상담시간 09:00~19:00
(토,일 전화상담가능)
입금계좌안내
하나은행
630-009054-328
예금주:백종린
한국비자
블로그

국적 업무 방문예약 시행 알림(귀화, 국적회복, 국적판정)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국적 업무 방문예약 시행이 되어 이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 시행 개요

- 사전 방문예약제란 국적업무를 신청하기 위해 미리 온라인으로 방문일자 및 시간대를 예약하고 출입국 외국인관서에 방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사전에 방문예약을 하지 않고 출입국 외국인관서를 방문하면 업무처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2. 시행 시기

- 2020. 07. 15. 부터



3. 사전 방문 예약 대상

​ 1) 대상 사무소 : 전국 18개 국적업무 시행 출입국 외국인관서

- 서울, 남부, 부산, 인천, 수원, 제주, 대구, 대전, 여수, 양주, 울산, 광주, 창원, 춘천, 청주, 전주, 동해, 속초
​ ​

​ ​ 2) 대상업무

- 허가 업무 : 귀화, 국적회복, 국적판정

- 신고 업무 : 국정상실신고, 국적선택신고, 국적보유신고,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 국적 재취득 신고

- 증명 발급 : 국적포기 확인서 발급,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확인서 발급(최초 발급에 한함)


​ * 단순 상담, 국적취득사실증명 등 기타 증명서 발급 업무는 예약 없이 방문이 가능합니다. 다만, 10분이상 소요되는 심층 상담의 경우 예약 후 방문하시기를 권장합니다.(예약하지 않을 경우 장시간 대기 발생 가능성 있음)
​ ​


이상으로 국적 업무 방문예약 시행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국적 업무와 방문예약이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공지사항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공지]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조치(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단기사증 잠정 정지 등) 관리자 04-10 15,371
104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안내 관리자 03-03 1,191
103 3월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 관리자 03-03 1,260
102 국적(일반 귀화) 신청 사례 관리자 03-02 1,362
101 입국금지 및 해제에 관하여 관리자 03-02 1,160
100 등록(거소신고)외국인 체류기간 자동연장 안내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주의 안내 관리자 02-28 1,238
99 불법취업 구제 사례 관리자 02-28 1,337
98 결혼비자 F-6 사례 관리자 02-27 1,095
97 출국명령 및 입국금지 구제 사례 관리자 02-27 1,124
96 코로나19 심각 단계로 인한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조치사항 및 구제방법 안내 관리자 02-26 1,141
95 행정사와 여행사의 차이점!!! 관리자 02-26 1,104
94 사증 발급 시 부착하던 사증스티커 부착 중단 안내 관리자 02-25 1,097
93 출입국관리법 위반 시 처벌 방법에 관하여 관리자 02-25 1,218
92 단기상용비자(C-3-4) 초청 사례 관리자 02-24 1,174
91 특정활동(E-7) - 주방장 및 조리사 관리자 02-24 1,030
90 출국준비를 위한 비자기간연장 또는 체류기간연장 사례와 출국유예 비교 관리자 02-21 1,326
89 기업투자(D-8) 비자 초청 관리자 02-21 1,111
88 한국취업비자 전문인력 E7비자 E-7비자 발급 요건 및 절차에 대한 정리 관리자 02-20 1,414
87 E-7 의료 코디네이터 직종 설명 관리자 02-20 1,137
86 베트남 장모님 초청 사례 관리자 02-19 1,230
85 비자 만기일 이전에 출입국사무소 방문예약을 할 수 없을 경우 관리자 02-19 1,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