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비자 접수
바로가기
고객센터

02.868.6005

FAX 02-855-6001
C.P 010-3203-3220
E-mail :
jrbaekk@nate.com


상담시간 09:00~19:00
(토,일 전화상담가능)
입금계좌안내
하나은행
630-009054-328
예금주:백종린
한국비자
블로그

F-1방문동거 : 외국인 배우자의 가족 비자 안내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의 가족에 대한 방문동거 F-1 비자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 결혼이민자의 부모

- 최다 2명 이내에서 허용합니다.

- 초기정착 지원단계 : 결혼이민자의 최초 입국일로부터 1년 이내 입국한 부모로서 체류기간 1년 범위 내에서 체류를 허용 합니다.

- 출산 및 양육 지원단계 : 결혼이민자의 임신, 출산이 입증된 경우 출산과 양육 지원 목적에 한해 최장 4년 10개월 범위 내에서 허용하되, 충생자녀의 연령이 만7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로 한정 합니다.



​ 2. 결혼이민자의 가족

- 최다 1명 허용합니다.

- 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의 가족 중 만 18세이상 4촌 이내 혈족 여성 1명으로 제한합니다.

- 결혼이민자의 임신, 출산이 입증되고 부모가 사망하거나 만65세 이상 고령 등의 사유로 부모의 출산, 양육지원이 어려운 경우 출산, 양육지원 목적에 한해 초장 4년 10개월 범위 내에서 허용하되, 출생 자녀의 연령이 만7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로 한정 합니다.



3. 인도적 체류요건 추가

- 자녀의 유모 또는 연령과 관계없이 다음의 각각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최장 4년 10개월 범위 내에서 인도적 사유 소멸시까지 부모 또는 그외의 가족에 대해 체류를 허용 합니다.

- 결혼이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중증질환으로 장기간 입원 또는 치료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간병할 가족이 필요한 경우

- 결혼이민자의 자녀가 장애가 있어 그의 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 배우자 사망, 이혼 등으로 결혼이민자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가정

- 기타 위에 준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 이상으로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의 가족에 대한 F-1 방문동거 비자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가족 초청과 체류자격 변경이 필요하신분들온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공지사항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공지]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조치(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단기사증 잠정 정지 등) 관리자 04-10 15,371
104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안내 관리자 03-03 1,190
103 3월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 관리자 03-03 1,259
102 국적(일반 귀화) 신청 사례 관리자 03-02 1,362
101 입국금지 및 해제에 관하여 관리자 03-02 1,160
100 등록(거소신고)외국인 체류기간 자동연장 안내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주의 안내 관리자 02-28 1,238
99 불법취업 구제 사례 관리자 02-28 1,337
98 결혼비자 F-6 사례 관리자 02-27 1,095
97 출국명령 및 입국금지 구제 사례 관리자 02-27 1,124
96 코로나19 심각 단계로 인한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조치사항 및 구제방법 안내 관리자 02-26 1,141
95 행정사와 여행사의 차이점!!! 관리자 02-26 1,104
94 사증 발급 시 부착하던 사증스티커 부착 중단 안내 관리자 02-25 1,097
93 출입국관리법 위반 시 처벌 방법에 관하여 관리자 02-25 1,213
92 단기상용비자(C-3-4) 초청 사례 관리자 02-24 1,173
91 특정활동(E-7) - 주방장 및 조리사 관리자 02-24 1,029
90 출국준비를 위한 비자기간연장 또는 체류기간연장 사례와 출국유예 비교 관리자 02-21 1,322
89 기업투자(D-8) 비자 초청 관리자 02-21 1,106
88 한국취업비자 전문인력 E7비자 E-7비자 발급 요건 및 절차에 대한 정리 관리자 02-20 1,406
87 E-7 의료 코디네이터 직종 설명 관리자 02-20 1,134
86 베트남 장모님 초청 사례 관리자 02-19 1,224
85 비자 만기일 이전에 출입국사무소 방문예약을 할 수 없을 경우 관리자 02-19 1,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