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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특별신고기간 6월말 종료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6월말에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특별신고기간이 종료 되기에 이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진출국 특별신고기간 6월말 종료

- 19. 12. 11. 부터 시행해 온 선 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에 따라 자진출국 신고자에게 부여되는 혜택은 올해 6월말로 종료 됩니다.

- 20. 07. 01. 부터는 자진출국 하더라도 소정의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2. 자진출국 방법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신청



3. 항공권 없이도 자진출국신고 허용

-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항공권을 예매할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하여 20. 04. 20. 부터 항공권 없이 자진출국 신고를 허용합니다.

- 항공권없이 자진출국 신고를 하려면 관할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여권, 자진출국 신고서와 자진출국 서야서를 제출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고는 항공권이 있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4. 6월 말까지 신고자는 6월이 지나 출국하더라도 재입국 기회 부여

- 자진출국 특별신고기간인 20. 06. 30. 까지 신고자는 코로나19로 인해 항공권이 없어 6월이 지나 출국하더라도 재입국 기회가 부여 됩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출국 항공편이 차단(축소)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올해 6월 말까지 자진출국 신고 시 불가피하게 6월이 지나 출국하더라도 재입국 기회 부여를 합니다. 다만, 항공편 재기 시 즉시 출국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특별신고기간 6월말 종료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분들은 자진출국 특별신고기간내 자진출국 신고하시어

한국 재입국기회를 부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진출국 특별신고기간이 지나고 자진출국하거나 불법체류 단속되신분들은 한국 재입국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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